식약처에 게시된 2020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입니다.
주요내용- 법률 등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위생용품을 소분제조한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에서 제외,다른 종류의 영업장 검사실 공동 사용 허용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대상 규정시기 및 계절별 관리 업체 및 품목을 구분하여 지도점검 실시부적합 이력품목 제조처리수입업체 관리 강화- 지방청 및 지자체별 점검 및 수거검사 건수 규정 등
2020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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