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절차
수출거래절차(계약이행단계).pdf
2. 계약이행단계
1) 수출물품 확보
수출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자기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타사공장에서 임가공 하청방식으로 생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요 원자재나 반제품을 조달하는 데에는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구매하는 방법과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법이 있다.
2) 적화보험 부보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 운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IP) 수출인 경우 수출상은 보험자(보험회사)와 수출상품에 대하여 적화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물품의 성질과 담보 및 면책위험 등을 감안하여 수입상과 협의를 통해 부보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출상은 보험회사에 소정의 적화보험신청서(Cargo Insurance Application)를 제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편의상 보험회사에 팩스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서류를 송부하여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화보험 부보의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부터 수출물품이 수입지 현지에 도착하여 수입상에게 인도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장방식에 의한 거래인 경우 선적지 출항후에 보험이 부보된 경우 매입은행은 하자서류로 인정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하므로 반드시 선적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상은 보험계약의 증거로서 보험자로부터 보험증권(Insurance Policy:I/P)을 교부받는다.
3) 수출보험계약 체결
수출보험은 수출상 뿐만 아니라 수출과 연관된 생산업자나 금융기관의 손해까지도 담보해 줌으로써 수출상의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여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영리정책보험을 말한다. 수출보험 운영 주관처는 산업자원부이며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
수출상은 비상위험(외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전쟁 등)이나 신용위험(상대방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등) 등 통상의 적화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수출보험을 부보할 수 있다.
4) 수출통관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한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관 수속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신고된 서류상의 물품과 실제품목의 일치 여부 등을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를 즉시 수리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준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상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간의 적재의무이행기간이 정해지며, 수출물품을 보세창고 보관, 보세운송 등을 통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해야 한다.
5) 운송계약 체결과 선적
수출상은 상품의 통관과정과 병행하여 수출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운송계약을 위해서는 먼저 운송회사에게 운항일정(shipping schedule)을 수취하여 상품 생산 및 조달 일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스케줄을 선정한 후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운임(freight) 결정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며, 운임이 결정되면 운송인은 수출상에게 선복요청서(Shipping Request:S/R)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실무에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C/I), 포장명세서(Packing List:P/L)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선복요청서를 대신하고 있다.
수출상의 선복요청서는 운송계약의 증거서류가 되며 선적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운송회사는 화주에게 선하증권(Bill of Lading:B/L)을 교부해준다.
6) 수출대금 회수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방법은 결제방식에 따라 신용장결제방식,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물물교환방식 등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용장결제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신용장방식을 이용할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후 수출상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 즉 선하증권(B/L),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등의 서류를 구비하는 한편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발행하여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을 의뢰한다.
환어음 매입의뢰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수출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게 한 다음 환어음을 매입하여 수출대금을 수출상에게 지급한다. 수출대금을 지급한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보내어 대금을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