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어있는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 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의 중요 개정내용으로는 사고유무, 불법구조변경 유무 등을 반드시 기록토록 하였고, 종전에는 차대번호만 기재토록 하였으나 그 표기상태도 확인하여 차대번호의 위․변조 여부를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
□ 점검항목을 종전 32개항에서 67개항으로 늘리는 한편, 점검결과의 기록난도 종전에는 단순히 『양호, 점검요』로 구분되었던 것을 보다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세분화 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였다.
□ 또한, 종전에는 자동차의 외관중심으로 점검하던 것을 주요장치의 작동을 통해 그 상태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구매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 작동시험을 통해 점검가능 항목 : 자동변속기 스톨시험, 수동변속기 기어물림 빠짐, 클러치 작동상태, 동력 조향펌프 작동상태, 조향 핸들 작동상태, 제동 배력장치 작동상태, 와이퍼 모터, 실내송풍 모터
□ 이외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토록 되어있었으나, 폐차업자가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 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제출을 면제토록 하였다.
□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매매사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증기간 내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증기간 :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운행거리 2,00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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