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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서울시장은 무슨빼짱인가?.
1) 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무슨이유로 만들어 놓았나?. 서울시장에게!
2) 바보취급하며 법을 무색케 만드는 서울시장!
3) 수년째 반대로 억지주장에 갑질하는 서울시장!.
4) 관련 공문서등을 살펴보면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등 법령에 따라 모두가 이상없이 토지가 종전면적으로 되어 있어 환지처분과 무관한 토지임이 밝혀졌음에도 무슨배짱으로 입증자료도 없이 환지처분되었다면서 일방적으로 등기부의 대지면적만 감보, 소유지분은 종전면적으로 나열하여 놓고 수년동안 환지처분되었다는 증거자료없는 행정은 어불성설과 억지주장은 하루속히 철회하여야 정당하다.
5) 환지처분에 있어서 토지대장이 최우선이라 말하였놓고, 이후 10년넘게 종전면적으로 매매 및 분할매도, 등기인정기록하여 놓고 어불성설의 환지처분이라는 억지주장은 시민에게 갑질하며 억지주장은 초심을 잊어 버린 서울시장의 자만심이다.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민원인의 진정서답변에 조금이나마 성의를 표하여준 것에 대하여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행:도시활성화과-13811(2015.12.22일자) 서울시장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시에서 여러차례 답변드린 내용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고 기 답변내용으로 갈음합니다"(동일답변수차례)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도덕적으로 민원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서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면적이 없는데 환지처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답변이 지금까지 단 1건도 밝혀진 바 없었고, 타번지 폐쇄토지대장등과 비교에 의하면 환지처분이후에도 10년이상 종전토지면적으로 매도 및 분할매도와 부동산등기되어 있고, 분합면적과 환지면적이 없어 환지처분과 무관한 토지임에도 입증자료도 없이 일방적 직권으로 환지처분되었다며 종전소유지분면적으로 나열 등기하여 놓고, 어불성설로 환지처분되었다는 등 행정업무에 이의제기할 점이 투성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폐쇄토지대장등 관련자료를 재검토하시어 행정업무에 착오 없어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2015.10.20일17시43분 서울시장(이하. 대행자라칭함)과 민원인의 통신내용에 의하면 실무자는 환지확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전혀 부족한 관계로, 환지확정조서 내용도 일절파악하지 못하고 행설수설에 지번 필지수와 면적 또한 131평을 13평이라 하였다가 다시 12평이라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공문서파악에 횡설수설의 답변은 업무검토에 있어서는 안될 공문서판독 오판이 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의 법령에 의하면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 (현행법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작성), 환지등기절차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법령에 따라 촉탁등기 및 환지확정처분과 무관한 토지로써 대대선배들도 법령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토지를 서울시장은 대대선배들도 환지처분에 대하여는 나(69년생)만치 모른다면서 개무시하고 욕되게 하여서는 안될 대선배들과 동료들에게 치욕을 주는 말을 하였다.
서울시장은 당시 이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옛날사람도 환지처분에 대한 법을 나만치 모른다는등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어불성설"로서 도리어 서울시장이 억지주장을 하면서 도리어 민원인에게 억지주장을 한다며 덮어 쒸우고 민원인을 이해시키려 하였고, 국가행정업무에 무료봉사하는 자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자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모르면 선배들에게 문의하고 민원인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를 습득하여 민원인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라고 면박을 주었으나 얼굴에 철판 깔고 대꾸를 하는 이나라의 부정행정을 저질러 놓고도 당연하다고 주장하였고, 입증증거자료도 없이 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수년째 서울시장은 민원인에게 온갖수모를 덮어쒸우며 갑질을 하여 왔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서울시 감사실에 감사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소의 시간이 걸린다"는 중간회시 한번의 끝으로 수년째 깜깜무소식이였고, 수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감사조서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개무시하고 답변이 오늘날까지 일절없다.
이는 맡은 바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분명히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빨아먹으며 이나라를 팽망으로 이끌어 가는 행정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감독하며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자로서 용서할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하여 도저히 그냥 접어둘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 지금은 선의에서 집착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무료봉사하는자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에서 월급을 받는자로서 하여서는 안되는 도리를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며, 법령에는 분명하게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을 기재하고, 청산금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1건도 이행하지 않고 환지처분되었다는 억지주장을 계속하여 오면서 그동안 민원인에게 "당신 바보야!"라 하였고, "당신 땅팔아먹은일 없다"라면서 "억지주장을 한다"는등 온갖 갑질을 하는 수모를 수년째 겪어 왔다.
민원인은 법령 및 공문서에 따라 환지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을 끝까지 목숨걸고 시시비비를 끝까지 밝힐 것이고,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받아 들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동안 겪은 억울함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사람은 빨리 화를 내고 빨리 잊어 버리고 빨리 포기를 하는데 민원인은 서울시장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이세상 끝까지 가야할 것 같다.
이유는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요청하였고 또다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 및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작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의 법령에 따라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이 없어도 환지처분 할 수 있는 가?.
가. 청산금 불이행과 환지면적이 없는데 무슨 사유로 환지확정처분되었다고 주장하는가?.
2) 폐쇄토지대장에 의하면 환지확정처분완료이후 수년동안 종전토지(환지처분전)소유지분면적으로 매도 및 분할매도와 부동산등기 할 수 있는가?.
가. 환지처분이후 종전면적으로 매도 및 분할매도할 수 있는 법률적 경위.
3) 폐쇄토지대장에 분합 및 환지처분관련 기록이 전혀 없어도 환지처분되었다고 보는가?.
4) 환지등기절차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법령에 따라 1인토지소유지분을 2개필지로 환지처분하여 등기 할 수 있는가?.
5) 환지확정처분당시 무슨 사유로 촉탁등기를 하지 못하고 22년후인 1987년 부동산등기부를 일방적으로 종전토지소유지분면적(나열)으로 촉탁등기하여 놓은 것처럼 꾸며 놓고 환지처분되었다고 억지주장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제시 할것.
6) 2007년까지 동소번지가 현황측량에 의하여 토지가 구획정리완료되어 있었는가(카드토지대장은 구획정리하였다고 되어 있음)?.
7) 폐쇄토지대장에 의하여 1987년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촉탁등기할 수 있는가(소유자들동의서자료제출요구)?.
8) 아현동624-1, 2호토지가 구획정리완료되어 있는가?. 무슨사유로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구획정리하였다고 하였는가?.
9) 환지처분시 종전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공유지분의 합이 1이상"으로서 면적이 일치되지 않아도 환지처분 할 수 있는가(부족한토지명세서필히요구함)?.
위의 내용에 따라 서울시장은 더이상 환지처분되었다고 어불성설로 억지부리지 말고,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에 따라 환지확정처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위에 있어 위의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별있게 답변하고 반드시 자잘못의 시시비비를 밝혀 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한가지 추가한다면 감사원에 서울시행정비리감사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또한 이상한 대화내용답변에 감사조사서를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하여도 된다는 답변에 대기실에서 정보공개청구한후 기다리는 말과 함께 수십분후 찾아와서 차후 우편으로 공개한다기에 돌아왔지만 답변이 없어 이후 수차례 감사조사보고서작성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지만 공공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오늘날까지 답변이 없다. 정당하게 조사에 임하였다면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째던 모든 행정이 모순 투성이로 판단되었고, 어떻게 만든 법인지 법이 무색할 정도이고, 지켜야할 감사원에서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도 들어 났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정리 되는대로 "감사원장 엉터리 감사조사에 임하는 실태"라는 제목으로 올리겠읍니다.
입증자료일부(이 외추가자료는 여기서확인)
1) 서울시장답변서
2) 아현동 467-158(종전)호 폐쇄부동산등기부(1) 1978년까지 촉탁등기기록 없음
3) 폐쇄토지대장 매도 및 분할매도 리스트(합병면적이 없음)1987년도까지 촉탁등기안됨
4)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분.합면적이 전혀없고 환지처분관련기록 전혀없음)
5) 아현동 624-1 카드토지대장 1966년구획정리미완료(지적도현황측량 및 항공사진 참조)
6) 아현동 624-1(467-158)호 구부동산등기부(등기법에 의하여 일련번호 없음)
7) 아현동467-158번지 환지확정조서
8) 아현동 467-19 및 467-218, 산8-8, 산9-11번지 부동산등기부
9) 아현동 467-19 및 467-218, 산8-8, 산9-11번지 폐쇄토지대장
10) 타번지 환지확정처분완료 부동산등기부 및 폐쇄토지대장, 환지확정조서
※ 이 외추가자료는 여기서확인
2016년 1월 19일
1) 서울시장답변서
2) 아현동 467-158(종전)호 폐쇄부동산등기부(1) 1978년까지 촉탁등기기록 없음
3) 폐쇄토지대장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 매도 및 분할매도 리스트(합병면적이 없음)1987년도까지 촉탁등기안됨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67-158 종전토지 합병으로 정리되지 않은 소유지분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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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분.합면적이 전혀없고 환지처분관련기록 전혀없음)
5) 카드토지대장
아현동 624-1 카드토지대장 1966년구획정리미완료(지적도현황측량 및 항공사진 참조)
6)
아현동 624-1(467-158)호 구부동산등기부(등기법에 의하여 일련번호 없음)
7) 아현동467-158번지 환지확정조서 지번별환지면적과 등기접수번호가 없다.
8) 아현동 467-19 및 467-218, 산8-8, 산9-11번지 부동산등기부
9) 아현동 467-19 및 467-218, 산8-8, 산9-11번지 폐쇄토지대장
아현동467-218
아현동산8-8
아현동 산9-11
10) 타번지 환지확정처분완료 부동산등기부 및 폐쇄토지대장, 환지확정조서
8-1 육하원칙 법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부동산등기부 (右土地改良에因하여登記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주변번지(A)환지확정조서관련번지⇒ 등기부, 지정서(1), 지정서(1), 지정서(2), 조서(1), 토지대장
20 주변번지(A)환지확정조서관련번지⇒ 등기부, 지정서(1), 지정서(1), 지정서(2), 조서(1), 토지대장
8-2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환지확정지정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에 의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
8-3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환지확정조서
8-4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폐쇄토지대장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