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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통합특별법안
(이원우 가 초안)
제안이유
현재 한국전쟁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 폭력 ․ 학살 ․ 의문사 사건 등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거창사건, 제주4.3사건, 노근리 사건,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과「진실 ․ 화해
를 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등이 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처럼 제정된 특별법은 단일사건에 국한되어 있고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등은 명예회복을
위한 보상과 위령사업이 이루어졌으나 거창사건,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등은 위령사업만 이루어지고 보상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진실 ․ 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은 포괄적이긴 하나 시행당시 진실․화해위원회의 홍보부족과 짧은
접수기간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건이 많으며, 신청한 사건도 조사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불능처리 한 사건이 다수 있으므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진실 ․ 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은 법적한계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어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보상, 위령사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진실 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송시간, 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진실 ․ 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의 후속대책과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과 위령사업을 함으로써 인권 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통합특별법안
(이원우 가 초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쟁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
한 인권유린과 ․ 폭력 ․ 학살 ․ 의문사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
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과 위령사업을 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인권신장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전후의 시기에 다수의 민간인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2. “민간인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인권침해사건에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서 이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
회에서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나.「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진실이 규명되어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민간인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
의 방계혈족으로서 민간인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이법
제 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을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
제3조(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지원위원회)
①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위령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지원위원회(이하“지원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제반 사항
2.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수립
3.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4.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5.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 보상 ․ 위령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 장관
2. 국방부 장관
3. 외교통상부 장관
4. 법무부 장관
5. 기획재정부 장관
6.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7. 보건복지부 장관
8. 국토해양부 장관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0. 법제처장
11. 관계공무원
12. 유족대표, 경제인, 언론인을 포함하여 과거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
①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위령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립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
1.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위령사업 등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수립
2.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3.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 ․ 결정에 관한 사항
5.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등 심의 ․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6. 민간인 희생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애 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7.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 조치에 관한사항
8. 과거사 재단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 보상 ․ 위령사업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2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에서 추천하는 5인(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 ․ 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외국이나 국내 민간 인권단체 등 과거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유족대표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의 조사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 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
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전쟁전
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제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에 관한 사항
7. 시 ․ 군지 등 관련기록물에 진상규명 등재에 관한 사항
7. 유해 발굴 및 안치에 관한 사항
8.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9.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0.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2. 생활지원금 대상자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3. 과거사 재단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 보상 ․ 위령사업 등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 또는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
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피해유가족,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심무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휴직, 강임 또는 면직
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진상규명
제20조(진상규명 범위)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
을 규명한다.
1.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국가공권력과 미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
2.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 상해 ․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의문 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4. 연좌제 피해자
5.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진실 ․ 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이 법에서 진상이 규명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진상규명 신청)
① 희생자, 또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위원회 진상 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
의 동의를 얻어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신청의 방식)
① 제21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 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
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 한다.
제24조(진상규명 조사 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
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 중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취하, 진실규명불능(미군폭격사건 등) 또는
(군법회의 등 위헌성 판단 부족으로 인한) 각하로 결정된 사건을 보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진상규명 조사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 시설 ․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
된 자료의 영치
4. 관계기관 ․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
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 ․ 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
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
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 ․ 외교 ․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
속 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동행명령 등)
①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중 반민주적 ․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
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
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청문회 등)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인 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 등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최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명을 공고해야 하며, 진행과
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청문회에서의 위증, 증언거부, 폭언, 동행명령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법’을 준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참고, 국회법제65조 청문회)
제28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는 기간 만료 6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신청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조사를 완료했다고 판단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제29조(진상규명 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0조(진상규명 불능 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 후 3년간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진상규명 불능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결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결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신청인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 ․ 참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 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
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 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 ․ 직원 ․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진상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 ․ 군대 ․ 사법부 ․ 조직 ․ 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 잡지 ․
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전에 신문 ․ 잡지 ․ 방송 (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 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
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5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 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
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위임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7조(유해 매장 추정지 발굴)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 중 사건의 발생사실 입증을 목적으로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② 희생자 유해의 매장 사실을 확인한 후 이어질 본격적인 발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 4 장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제38조(명예회복)
① 위원회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국가에 적절한 조치를 취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 ․ 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
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0조(특별재심)
① 희생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재심관할법원은「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형사소송법」과「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41조(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국가는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국가의 공식사과)
국가는 진상규명된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삼부요인 및 주한외교
사절단이 참석한 공식석상에서 국가최고 책임자가 사과하여야 한다.
제43조(제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작성 및 기록정정)
호적부 ․ 제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을 정정을 할 수 있다.
제44조(교과서 및 시 ․ 군지 등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서 및 시 ․ 군지 등 관련 기록물에 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완 ․ 추가하고 가해
명령권자나 가해자 실명을 등재하여 사건의 진상규명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추모일 지정)
추모일을 지정하여 슬픈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 인도법 및 전시인권교육을 강화 하여 재발을 방지를 한다.
제46조(미국과의 협상)
국가는 미군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사과나 배 ․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정부와 적극 협상하여야
한다.
제47조(유해 발굴 및 안장)
국가는 희생자 유해의 매장 사실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발굴을 실행하여 유해안치시설 또는 유해봉안소
에 영구 안장하여야 한다.
제4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령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건별 유족회의 합동위령제 봉행을 지원한다.
제49조(위령사업)
정부는 진상규명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하여 위령탑 및 위령공원 등 위령사업을 시, 군의 단일 사건
별로 조성하며,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 5 장 보 상
제50조(보상원칙)
국가는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1조(보상금)
① 민간인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간인 희생자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 월실수액 ․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
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
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 민간인 희생자 중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 ·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르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
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료지원금)
① 민간인 희생자 중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 보호 및 보조기 구입
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53조(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로 본다.
제54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민간인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
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민간인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
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6조(보상금등의 심의 ․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57조(결정서 정본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
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56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제57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59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
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보상금등을 지급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61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2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3조(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인권침해사건에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4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66조(보상 대상의 확장)
① 이 법에 의한 보상 대상은 2010년 활동 종료한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하여 제주4 ‧ 3사건, 거창 ‧ 산청 ‧
함양사건,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사에 의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한 희생사건들
도 적용된다.
② 이 경우 신청기간은 이 법의 시행 후 3년 이내로 정한다.
제 6 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 조치
제67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상규명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 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는 아니 된다.
제69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
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0조(가해자와 피해자 ․ 유족과의 화해)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 ․ 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 ․ 유족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제71조(평화인권교육)
국가는 자라나는 초, 중,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린다.
제 7 장 과거사 재단
제72조(과거사재단의 설립)
① 위원회는 종료 2년 전까지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 ․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거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재단의 운영
2. 희생자 및 그 유족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 · 관리
3. 사료관 및 과거사 연구소 운영 ․ 관리
4. 유해 발굴 ‧ 수습 및 영구봉안
5. 위령시설 운영지원 및 유적의 관리보존
6.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7. 위령탑 및 위령공원설립 등 위령사업
8. 장학사업
9.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 후속조치 승계
10.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재단 설립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⑤ 그 밖에 재단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7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 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문서 ․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자격 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 자문기구의 구성원 ․ 소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 한국전쟁전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보상실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9 장 벌 칙
제7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
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7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제78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에 의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한 자
2.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 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상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 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6. 제6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7.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
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직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 ․ 심의위원회의 규칙제정, 위원회 ․ 심의위원회 설립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진실 ․ 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기본법」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한 결정
을 받은 것으로 보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받은 금액은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