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행산업 복권광고물을 표시하고 시내버스를 운행 한 자동차운수업자와 광고물을 제작ㆍ표시ㆍ설치및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한 자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6호에 의하여 교통수단 시내버스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데, 고발된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년 1월 20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원일초교 삼거리에서 원종교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소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 70번 시내버스에 사행산업 복권 광고물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부천시는 관내 운행 시내버스에 사행산업 복권 광고물이 표시되었는데, 이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5조 2항 4호에 의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행산업 복권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법 제 18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행산업복권 광고물을 설치하고 교통수단 시내버스를 운행한 사업자와 표시.설치를 위하여 영업한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우리사회에서 불법한 사행심리 확산을 막아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고발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를 확인하였음에도 계도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발견 되었을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 담당자의 감사 권한을 갖고있는 상위 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마련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