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빤따사야Pantachāyā)관련 청규
한국마하시선원의 숙소인 빤따사야Pantachāyā는 좌선과 경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새김을 놓아버리고 지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만큼 새기면서, 알아차리면서 재충전을 하며 지내야 한다.
제1조 (기본원칙)
전체관련 청규를 잘 지켜야 한다.
제2조 (목적)
숙소는 수행목적만을 위해 숙박할 수 있고, 장기거주나 주거목적 등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단, 공양주와 사무장 등 소임자들은 예외로 한다.
제3조 (신청)
1.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소임자는 이 사실을 스님들께 보고해야 하고, 스님들이 허락한 수행자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3. 숙소 이용자는 종무소에 숙소이용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배정 및 이동)
1. 소임자가 지정한 숙소에서 지내야 한다.
2. 숙소가 적당하지 않아 옮기고자 한다면 소임자에게 먼저 알린 후 소임자가 다시 지정해 준 숙소로 옮겨서 지낼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숙소를 옮기도록 소임자가 말했을 때 어떠한 수행자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옮겨 줄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비용)
1. 숙소 이용자는 집중수행 기간의 수행비, 숙소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만약 예정된 이용기간 중 부득이 퇴실할 경우 수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일할로 계산하여 나머지 이용료를 반환하고, 요청이 없으면 선원 운영비 보시금으로 처리한다. 단, 한국마하시선원에 매월 정기 보시하는 수행자는 집중수행비 이외에 아래 수행비 및 숙소 이용료를 면제한다.
4. 숙소 및 수행비는 원칙적으로 1일 자율보시, 2박3일 6만원, 5박6일 집중수행비 15만원, 1달 6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집중수행 기간 중 숙박하지 않을 경우 당해 수행비의 30%로 한다. 낮시간 동안만 수행하는 경우 자율보시로 한다.
제6조 (기간)
1. 수행자 숙소의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한다. 2. 만약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길 원하는 수행자나 스님들이 수행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스님들의 사전 동의나 허락을 받아 1개월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핸드폰)
1. 핸드폰은 되도록 진동으로 해 놓거나 꺼 놓아야 한다.
2. 부득이하게 통화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 다른 수행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해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
1. 숙소 내의 온도조절은 소임자만 관리할 수 있으며, 온도가 적절치 못할 때에는 소임자에게 건의해야 한다. 소임자는 여러 대중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
2. 수행자들은 개인 전열기 등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종무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전기방석이나 물품은 이용할 수 있다. (특별히 주의시키기 위해 반복해서 실었다.)
3. 수행자 숙소는 수행에 필요한 용품(이불, 수행복, 세면도구 등) 이외에 수행자 개인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제9조 (취사, 취식)
1. 숙소 내에서는 취사, 취식을 해서는 안 된다.
2. 몸이 불편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 취식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퇴거)
1. 수행을 마친 수행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개인용품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퇴실할 때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행자 숙소를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도록 동의나 허락받은 수행자라 하더라도 선원 운영진의 결정으로 퇴거를 요구받을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수행자 숙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수행에 방해되는 행위, 시설물의 훼손, 음주행위 등 한국마하시선원 청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행자 숙소의 이용을 허락받은 수행자라 하더라도 스님들 또는 한국마하시선원 운영진의 결정으로 퇴거 요구를 받은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