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나주시 의회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사도 25° 상향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하여 본회의로 상정된다는 말이 있던데...
나주시 의회는 먼저 기본에 충실 하셨으면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시도에 몆 차례 부당성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의견 청취한다하여 참석하여 개정안 필요성과 타당한 근거 제시 및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해관계인들과 합심하려는 것입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함에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의원이 개정 발의를 했으면, 말로만 두리뭉실한 얘기만 반복 할 것이 아니라 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지역경제효과나 인구유입효과, 실효성, 기대효과 등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요건이지 않겠습니까?
재차 공개질의를 하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의 모호성
자치법규의 하나인 조례가 제정, 개정이 의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지라도 지방자치에 맞게 타당성, 명확성, 공공성에 의거 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발의안 내용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현행 나주시의 입목축적 기준 100% 및 평균 경사도 20°가 과도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 일부에 한해 완화하겠다고는 하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뚜렷한 이유나 개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취지에서 효율적인 토지 활용 및 도시개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난개발을 사전 예방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입목축적 기준 및 평균 경사도, 필지 분할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상호 모순된 주장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2. 지리적 환경, 나주시 행정정책 간과
나주시는 구릉지나 평야 지대가 많을뿐더러 밀집 도심지역도 아니어서 개발할 땅이 없는 것도 아니며, 또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율도 전국 최고 수준의 1,500%에 달하고 있는 등 용도지역별 개발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손쉬움에도 굳이 산지 개발을 위한 입목축적 기준 및 경사도, 필지 분할을 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지역 특성과 공공성, 숲속의 나주! 녹색 도시를 지향하는 나주시 정책과 배치될뿐더러 공공성에 의한 개정 시도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시대적 흐름 간과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탄소 중립, 온실가스감축, 물 부족 현상에 국가적, 국제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상호 노력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간과하고, 산지 개발을 위해서 입목축적 기준 및 경사도 완화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고, 오히려 이러한 시도가 득보다는 실이 큰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030 40%감축, 2050 net-zero 실행 대안은 있는지요?
4. 특정인들을 위한 그들만의 개정안
경사도 20° 이상 개발행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은 경사도 25도 미만으로 완화 가능하다거나, 토지분할허가 기준은 1년 내 3필지에서 5필지로 하고, 분할된 필지를 다시 분할 하는데 경과년수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조치들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편의보다는 특정인이나 사업자들을 위한 의도적인 맞춤형 서비스 개정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5. 50년생 이상 수목, 표고 제한, 대체림 조성 규정 필요.
산지개발행위 전용허가를 위해서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받는 면적은 660㎡(200평) 이상에 적용됨에도 50년생 이상 활엽수 50% 미만 제한 규정이나, 개발대상 토지 최대 표고 50m 미만 제한 규정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처럼 경사도 20°로 제한을 두더라도 산지가 평지가 아닌 이상 25° 이상의 산지도 포함되어 평균값을 적용 30°, 40°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사도 25°로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50°, 60° 급경사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자연생태환경파괴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6. 자연생태 환경적 문제 간과
산지 개발에 따른 유발될 자연생태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토사 유출, 붕괴 등 재해 방지 대책, 희귀야생동식물 보호 대책, 수질, 대기 환경 유해요소 차단책, 자연경관 훼손 방지책, 산림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대체산림자원 조성책 등 환경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7. 단순 거리 제한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강화로 볼 수 없습니다.
환경 훼손이 심각한 현실에 좀 더 진실성이 있다면 오히려 입목축적을 80% 미만, 경사도 15° 미만 등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악취, 환경오염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는 축사에 입지 제한 규정(신축, 증축, 개축) 또한 최소 야외활동시설 및 공공시설물, 주택으로부터 500m 이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8. 산지개발행위 완화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지를 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등 대지로 전용하면 수십 배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고 초등 사회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는 지극히 시민의 불편함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자들의 논리에 순응하는 개정안 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주고 큰 것을 얻으려는 속 보이는 처사가 아닐까요?
9. 산지개발행위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답이다.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진정성이 있다면 몇 사람을 위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하지 말고, 발의자에 의한! 발의자를 위한! 발의자에 맞춘 개정서비스! 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 나주시 행정과의 협치 여부
행정과의 논의없이 의회의 일방적인 개정으로 행정의 혼선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익을 위한 개정안을 압박 또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주시와 논의를 거친 개정안 추진이라면, 나주시 행정 또한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11. 진실성 당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한두 사람의 사사로운 민원 해결을 위한 추진보다는 개정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 및 효과 등을 먼저 제시한 다음,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입니다.
12. 나주시 의회가 표방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헛된 구호가 아닌 진실성이 있다면, 나주 관내 토석채취사업장이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단지, 해피니스골프장 증설 건에 대해 그동안 어느 누가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고 대책이라도 세워 본 적이라도 있는지? 아니, 단 한번이라도 경청을 해 본 적이 있었는지 반성부터 하였으면 합니다.
본 회의 안건 상정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