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한다. |
조또 모르는자 가 조ㅈ 보고 송이 라고 하고,
불알 보고 탱자 라고 하는꼴 이라 아니 할수가 없다 .
동백섬
중임과 유임...... ? 얼마던지 생각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류재욱- |
우리 월남참전자회 정관에는 유임 이란 단어는 한글짜 도 나오지 않는다.
중임과 유임 결코 다르지 않다 뭘그 걸 가지고 그러냐, 의견의차이지.
류전우의 주장은 막판에 몰린 궁색한 논리이다 비교자체 가 어불성설이다.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우용락회장이 무었을 부정하게 하였습니까? 류재욱- |
중임 과 유임 유권해석을 어떻게 달리할수가 있단 말인가?
특히 토씨 한자라도 잘못 기록했다가는 곧 바로 패소로 이어지는
재판에서야 말할것 도 없다.
이런대도 유임과 중임 차이라며 유권해석을 달리할수가 있다니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56, 판결] 판시사항】 가.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다 |
우리 월남 참전자회 정관에는 유임이라는 단어는 아예없다
중임에 대해서 만 언급했을 뿐이다
따라서 유임이란 언급 자체가 우리 월참전자회를 잘모르는 말이다..
제14조 3항 ③ 제①항 제1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유임과 중임의 차이를 알어보자
간단히말해서
유임 은 임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일을 계속 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개편이나 임기 만료 때 그 자리나 직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일을 의미한다.
중임은 먼저 일하던 자리에 재차 임용되는 것으로 중임은 두번만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듯 유임, 중임의 차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있다.
그까짓 껏 이 아니다.
월참전자 회장 은 총회에서 회원들을 대신하여 대의원들이 선출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한다. |
조또 모르는자 가 조ㅈ 보고 송이 라고 하고,
불알 보고 탱자 라고 하는꼴 이라 아니 할수가 없다 .
동백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