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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능성구씨싸이버대종회 원문보기 글쓴이: 구홍덕
고려(高麗) 전주목(全州牧) 사록참군(司錄參軍) 겸(兼) 장서기(掌書記) 동평장사(同平章事) 능성구공(綾城具公) 휘(諱) 민첨(民瞻) 배(配) 면천복씨(沔川卜氏) 묘표(墓表) 역문(譯文) 개수비문(改竪碑文)
능성구씨 2세조 고려 동평장사공 |
능성구씨 2세조 할아버지 묘비 |
능성구씨 2세조 할머니 묘비 |
묘표(墓表)
능성구씨 2세조 중건묘표 |
세상(世上)에는 학문(學文)이나 무공(武功)으로 또는 국가유공(國家有功)이나 인척(姻戚)관계 등 여러 부류에 따라 지체가 높아진 가문(家門)은 있지마는 이 모두를 겸하고 누대로 이어가며 오래도록 더욱 더 번창한 집은 오직 능성구씨(綾城具氏)라 하겠다.
구씨성(具氏姓)이 생긴 지 팔백년(八百年(晉大夫 具丙 기준))에 명망(名望)높은 공경(公卿)과 어진 사대부(士大夫)가 잇따라 배출되었으니 그중에 이름난 분으로는 휘(諱) 치관(致寬)이 영의정(領議政)으로 시호(諡號)는 충렬공(忠烈公)이요 휘(諱) 수영(壽永)은 능천군(綾川君)이요 휘(諱) 사안(思顔)은 능원위(綾原尉)요 휘(諱) 사맹(思孟)은 찬성(贊成)으로 호(號)는 팔곡(八谷)이며 시호(諡號)가 문의공(文懿公)이요 휘(諱) 성(宬)은 능해군(綾海君)으로 호(號)는 초당(草塘)이요 시호(諡號)는 충숙공(忠肅公)이며 휘(諱) 봉장(鳳章)은 능산부위(綾山副尉)요 휘(諱) 봉서(鳳瑞)는 감사(監司)로서 호(號)는 낙주(洛洲)이다.
팔곡선생(八谷先生)이 성녀(聖女) 인헌왕후(仁獻王后)를 낳으시매 원종(元宗)의 비(妃)로서 인조대왕(仁祖大王)을 탄생(誕生)하시니 난국(亂國)을 다스리고 정국(政局)을 바로잡아 빛나는 중흥(中興)을 이루셨다. 당시 능해군(綾海君)의 아우인 굉(宏)과 아들 인후(仁
)와 굉(宏)의 아들 인기(仁
)가 풍운(風雲)을 타고 나라의 주석(柱石)이 되었으니 굉(宏)은 판서(判書)로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충목공(忠穆公)이요 인기(仁
)는 판서(判書)로 능풍부원군(綾豊府院君) 충간공(忠簡公)이요 인후(仁
)는 좌의정(左議政)으로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충무공(忠武公)인데 사십년간(四十年間) 장수와 정승으로 조정(朝廷)의 정사(政事)에 임(臨)하였으니 대저 팔곡(八谷)과 초당(草塘)의 시기에는 시(詩)와 예(禮)로 빛나는 가문(家門)이었고 능성(綾城)과 능천(綾川)의 때는 나라주변이 어지러운 시대에 난(亂)을 평정(平定)시킨 세대(世代)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병권(兵權)을 잡은 무장(武將)이 여럿이 있다.
아아! 성대(盛大)하도다. 물은 원천이 멀어야 그 흐름이 길고 나무뿌리는 깊어야 그 가지가 무성하는 법이니 구씨(具氏)의 선조(先祖)는 덕(德)을 심어서 후손(後孫)들에게 물려줌이라 여겨진다.
공(公)의 휘(諱)는 민첨(民瞻)으로 고(考)는 고려조(高麗朝)의 상장군(上將軍) 휘(諱) 존유(存裕)인 바 이분이 곧 구씨(具氏)의 시조(始祖)이다.
공은 처음에 전주목(全州牧)의 사록참군(司錄參軍) 겸 장서기(掌書記)로 보직받고 승진을 거듭하여 동평장사(同平章事)에 이르렀으며 부인 복씨(卜氏)는 면천인(沔川人)으로 고(考)는 봉정대부(奉正大夫)인 윤량(允亮)이요 조(祖)는 득희(得熙)이며 태사(太師)벼슬에 시호(諡號)가 무공공(武恭公)인 지겸(智謙)의 후손이다.
공(公)이 휘(諱) 연(
)을 낳으니 안동면도감판관(安東面都監判官)이요 판관공(判官公)이 낳은 휘(諱) 예(藝)는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이요 부원군(府院君)이 낳은 휘(諱) 영검(榮儉)은 면성군(沔城君)이요 면성군(沔城君)이 낳은 휘(諱) 위(褘)는 중현대부소부윤(中顯大夫少府尹)에 증직(贈職)이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으로 시호(諡號)가 문정공(文貞公)이며 휘(諱) 흥(興)과 휘(諱) 희(僖)와 휘(諱) 의(義)이다. 문정공(文貞公)이 오자(五子)를 두니 휘(諱) 홍(鴻)은 좌시중(左侍中)이요 휘(諱) 성량(成亮)은 판안동부사(判安東府事)요 휘(諱) 성로(成老)는 서북도원수(西北都元帥)요 휘(諱) 성우(成祐)는 판서(判書)요 휘(諱) 성덕(成德)은 재신(宰臣)인데 이로부터 파(派)가 갈라져 점점 번창하여서 다 기록할 수 없다.
공(公)의 묘(墓)는 능주(綾州) 연주산(連珠山) 자좌오향(子坐午向)판에 있고 부인(夫人) 복씨(卜氏)의 묘(墓)는 같은 자리 몇 걸음 아래 있었으나 남에게 범장(犯葬) 당한 것을 공(公)의 후손 관찰사(觀察使) 수담(壽聃)이 파내 없애고 공(公)의 묘(墓)를 수축하였다.
그후 만력십일년계미(萬曆十一年癸未(宣祖十六年=1583))에 관찰사(觀察使) 봉령(鳳齡)이 묘표(墓表)를 지어 비석(碑石)에 새겼으나 백여(百餘) 年이 지난 뒤 충무공(仁
)의 오세손(五世孫) 택규(宅奎)가 시종(侍從)으로 있다가 금성(錦城)고을 원으로 내려와 성묘하러 가보니 비(碑)는 넘어져 부러지고 글자가 닳아서 읽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충렬공(忠烈公)의 십대손(十代孫) 칙(
)이 전라우도(全羅右道)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였고 충간공(忠簡公)의 증손(曾孫) 성필(聖弼)이 전주통판(全州通判)이었고 능성부위(綾城副尉)의 손(孫) 만희(萬喜)는 화순읍재(和順邑宰)였는데 서로 의논하고 재전(財錢)을 거두어 돌을 장만하고 묘도(墓道)를 새로 꾸미게 되었다.
그런데 관찰사(봉령)(觀察使(鳳齡))공이 지은 옛 비문(碑文)은 전해 오는 기록에서 나온 것으로 잘못된 곳이 많아 가감하여야 할 점이 있다하며 나에게 비문(碑文)을 지어 달라 하니 사양할 길이 없어 삼가 구본(舊本)에 의거 그 대략을 적게 된 것이다.
공(公)은 하급관료(下級官僚)에서 기용되어 지위(地位)가 공경(公卿)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언행(言行)과 공덕(功德) 가운데 기록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나 연대(年代)가 오래되어 가문(家門)의 자료나 국사(國史)에 모두 고증할 길이 없고 단지 구본(舊本)에 공(公)은 근신하사(謹身下士)라고만 하였으니 대체로 야사(野史)에 기록된 바가 이렇다고 한다.
甲寅(英祖十年=1734) 7月 日
영상(領相) 조현명(趙顯命) 지음
묘표후기(墓表後記)
우리 선조(先祖) 평장사공(平章事公)의 묘표(墓表)는 후손인 관찰사(觀察使) 휘(諱) 봉령(鳳齡)공이 찬술하여 비(碑)를 세웠으나 그 후에 그릇된 점이 많다하여 풍원군(豊原君) 조현명(趙顯命)공에게 다시 찬술하여 새로 비(碑)를 세워 오늘에 이르렀으나 歲月이 오래됨에 글씨가 희미해져 읽을 수가 없는지라. 아아! 안타깝도다. 선조(先祖)의 세대(世代)가 이미 멀고 행적(行蹟)이 자세치 못하니 과연 어디에 근거하여 밝히리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태평(太平)한 세대(世代)에 태어나서 조정(朝廷)의 관리(官吏)로 등용되어 정승(政丞)에까지 이르시니 그 業績(업적)과 덕행(德行)이 후세(後世)에 전할 바 많을 것이거늘 천년(千年)이 멀지 않은 이제까지 의식(儀式)을 갖춘 비(碑)가 없으니 한탄(恨歎)할 바로다. 우리 종족(宗族)들은 영구(永久)히 일본일족(一本一族)으로 오늘까지 나라 안에 꽉 차 대대(代代)로 번창해 온 것은 오직 선조(先祖)님의 영혼께서 음덕으로 도와 주신 은덕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잠시라도 그 은덕에 보답할 바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번 종족(宗族)의 모임에서 묘소(墓所)의 정화(淨化)사업과 신도비(神道碑) 건립을 의논할 때 이 시대에 집필할 분이 마땅치 않으니 조공(趙公)의 글을 이에 옮겨 써 고인(古人)의 예에 따름이 신중(愼重)의 길이요 또한 금세(今世)에도 맞는 것 같다고 결론(結論)짓고 입비(立碑)하였다는 전말(顚末)을 쓰노라.
1980年 2月 日
綾城具氏大宗會 會長 後孫 자창(滋昌) 근기(謹記)
개수기문(改竪記文)
능성구씨 2세조 묘표 번역문 개수비 및 |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성역(聖域)인 이곳에 모신 시조부군(始祖府君)의 단역(壇域)과 이세조부군(二世祖府君)의 묘역(墓域)을 정화(淨化)일신하는 차원에서 시조부군(始祖府君)의 단비문(壇碑文)을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국한문(國漢文)을 섞어 풀어 쓴 비(碑)를 1998年에 이미 세웠으나 이세조부군(二世祖府君)의 국한문(國漢文)으로 풀어 쓴 비(領相 趙顯命 撰 墓表)를 아직껏 세우지 못하였다가 이제 늦게나마 세우게 되니 감개(感慨)가 무량하다.
이에 이세조부군(二世祖府君)의 묘비(墓碑) 건립사(建立史)를 살펴 보면 1574年(宣祖七)代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백담(栢潭=諱 鳳齡)공이 지은 묘표비(墓表碑)는 자취조차도 볼 수 없고 1734年(英祖十)에 세운 영상(領相) 조공(趙公)이 지은 묘표비(墓表碑)는 묘정(墓庭)에 세워 현존하고 있으나 삼백년에 가까운 세월 탓인지 비바람에 씻겨 읽을 수 없고 또 비(碑)의 규모가 부군(府君)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하여 1980년에 영상(領相) 조공(趙公)이 지은 묘표문(墓表文)을 신도비(神道碑)로 하여 동구(洞口)에 세웠던 것이다.
이에 국한문(國漢文) 혼용의 역문비(譯文碑)를 세우면서 우리 모두는 더욱 더 선조(先祖)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단결하여 능성구문(綾城具門)의 창달에 공헌(貢獻)하는 영광된 후손(後孫)이 되어야 하겠다.
2002年 3月 日
綾城具氏大宗會 會 長 二十五代孫 자경(滋暻) 근기(謹記)
綾城具氏大宗會 副會長 二十五代孫 자호(滋毫) 근서(謹書)
고려(高麗) 안동면도감판관(安東面都監判官) 증문하좌정승(贈門下左政丞)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능성구공(綾城具公) 휘(諱) 연(
) 배(配) 면천한씨(沔川韓氏) 묘표(墓表) 역문(譯文) 개수비문(改竪碑文)
3세조 고려 안동면도감판관 증문하좌정승공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 |
묘표(墓表)
3세조 묘표(판서 박규수지음) |
고려국(高麗國)의 안동면도감판관문하좌정승(安東面都監判官門下左政丞)이신 구공(具公) 휘(諱) 연(
)은 무장현(茂長縣) 탁곡면(托谷面(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에 장사지냈으나 그 묘소를 실전(失傳)한 지가 삼백여(三百餘)年(1860年代 기준)이 되었다. 이를 분개한 후손 인수(仁壽)와 대윤(大潤)ㆍ백영(百永)ㆍ행익(行益) 네 사람이 분주하게 찾아다닌 끝에 심원동(心元洞(현 반암리 선동))의 신좌(申坐)판에서 파손된 비(碑)조각과 훼손된 묘소(墓所)를 찾았는데 이 고을에 사는 오성(吳姓)들이 이 산(山)을 점거(占據)하고 범장(犯葬)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를 즉시 관청(官廳)에 소송하여 범장(犯葬)한 그들의 무덤을 파서 옮기고 경계(境界)를 정해놓고 제족(諸族)이 의논하여 묘비(墓碑)를 세우기로 하고 나에게 글을 청(請)하였다.
상고컨대 공(公)은 능성인(綾城人) 이신데 조(祖)의 휘(諱)는 존유(存裕)로 문과(文科)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시어 벽상삼한삼중대광검교상장군(壁上三韓三重大匡檢校上將軍)이시고 고(考)의 휘(諱)는 민첨(民瞻)으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시어 평장사(平章事)이시며 비(
) 면천복씨(沔川卜氏)는 봉정대부(奉正大夫) 윤량(允亮)公의 따님이요 태사(太師) 지겸(智謙)공(公)의 후손(後孫)이시다. 공의 부인(夫人) 면천한씨(沔川韓氏)는 평장사(平章事) 자희(子禧)公의 따님으로 칠남(七男)을 두었는데 모두 세상(世上)에 드러나고 귀(貴)한 자리에 올랐으니 장남(長男) 의(宜)는 소부윤(少府尹)이요 다음 원개(元凱)는 제학(提學)이요 다음 백전(伯全)은 장군(將軍)이요 다음 성연(省延)은 봉덕군(奉德君)이요 다음 이(怡)는 대제학(大提學)이요 다음 천용(天容)은 직장(直長)이요 다음 예(藝)는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이시다. 나무의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듯 대(代)를 이어가며 자손이 더욱 번창(繁昌)하여 고려말(高麗末)부터 조선조(朝鮮朝)까지 삼ㆍ사백년(三ㆍ四百年) 동안 충효명절(忠孝名節)과 문장훈업(文章勳業)이 크게 빛나서 사책(史冊)에 분명(分明)히 기록(記錄)되었다.
좌정승(左政丞) 문절공(文節公) 홍(鴻)과 병부시랑(兵部侍郞) 환(桓)은 왕조(王朝)가 혁명(革命)할 즈음에 모두 절의(節義)를 지켰고 영의정(領議政) 충렬공(忠烈公) 치관(致寬)은 청백리(淸白吏)에 뽑혔으며 능천군(綾川君) 수영(壽永)은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올랐으며 능창위(綾昌尉) 한(澣)과 능원위(綾原尉) 사안(思顔)은 모두 공주(公主)에게 장가들어 의빈(儀賓=부마)이 되었으며 능안부원군(綾安府院君) 문의공(文懿公) 사맹(思孟)이 인헌성모(仁獻聖母)를 낳으셨고 능해군(綾海君) 충숙공(忠肅公) 성(宬)은 호성공신(扈聖功臣)인데 문의공(文懿公)의 아들로서 효도선행(孝道善行)과 시예(詩禮)를 이어받았으며 충숙공(忠肅公)의 동생과 아들 중에서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충목공(忠穆公) 굉(宏)과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충무공(忠武公) 인후(仁
)와 충목공(忠穆公)의 아들 능풍부원군(綾豊府院君) 충간공(忠簡公) 인기(仁
)가 모두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공(功)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오르는 공훈(功勳)과 충렬(忠烈)로 왕실(王室)의 주석(柱石)이 되었다.
그리고 왜적을 만나 굴하지 않고 부모(父母)의 신변을 죽음으로 지킨 충효(忠孝)로 정려(旌閭)를 받은 분은 한림(翰林) 만(
)이 있고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선생(先生)을 사사(師事)하고 기미년(己未年(肅宗五=1679)) 예송(禮訟)으로 옥고를 치른 분은 판관(判官) 시경(時經)이요 육신(六臣)의 화(禍) 때 청맹(靑盲)을 빙자하고 벼슬을 버린 분은 집현전교리(集賢殿敎理) 인문(人文)이다. 또 명종조(明宗朝)의 문운(文運)이 융숭할 때 문장(文章)으로 세상(世上)에 이름난 분으로는 이조참판(吏曹參判) 봉령(鳳齡)이 있고 명(明)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태백산(太白山)에 들어가 은거(隱居)한 분으로는 동몽교관(童蒙敎官) 혜(
)가 있으며 기묘(己卯(중종14=1519))년과 을사(乙巳(仁宗元=1545))년에 여러 명현(名賢)들이 재앙을 당할 때 형제(兄弟)가 잇따라 화(禍)를 입은 분은 이조좌랑(吏曹佐郞) 수복(壽福)과 대사헌(大司憲) 수담(壽聃)이요 병자호란(丙子胡亂(仁祖十四=1636年)) 이후에 대의(大義)로써 항거하여 굽히지 않고 온 사류(士流)를 두루 거두고 배반자(叛虜)를 법(法)으로 조치하여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한 분은 평안감사(平安監司) 봉서(鳳瑞)요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강화(江華)에서 순절(殉節)한 분은 훈련원천총(訓鍊院千摠) 원일(元一)이며 광해군(光海君) 때 간신배들이 폐모(廢母)를 주장할 때에 분연히 일어나서 그 글을 태워버린 분은 현감(縣監) 영(瑩)이요 북방(北方)오랑캐들이 난(亂)을 일으켰을 때 회령(會寧)에서 장렬히 전사(戰死)한 분은 대구부사(大邱府使) 황(滉)이다. 아아! 공(公)의 후손(後孫)들이 이미 번성하였건마는 또 어찌 이렇게 어진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인가? 연대(年代)가 너무 멀어서 공(公)의 언행(言行)과 덕업(德業)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마는 지금까지의 명문거족(名門巨族)을 살펴보면 그 선조(先祖)에 반드시 덕(德)있는 훌륭한 분이 있어 두터운 덕(德)과 어진 행동(行動)이 광채(光彩)를 머금어 은연 중 빛을 발(發)함과 같아 말로 기술할 수 없지만 후세(後世)에 오래오래 창성(昌盛)하게 됨은 두텁게 쌓이고 길게 나타나는 음덕(蔭德)을 그 선조(先祖)로부터 받는 법(法)인데 능성구씨(綾城具氏)에서 굳이 찾자면 공(公)이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공(公)의 가문(家門)은 대대(代代)로 장상(將相)이 이어지고 칠자(七子)가 모두 귀현(貴顯)했는데 공(公)의 출세(出世)와 생졸(生卒)을 다 상고할 수 없고 겨우 관함(官啣)만이 전(傳)해지고 있으니 이런 이치가 없을 것인즉 사료(史料)에서 그 기록이 상실된 것임에 틀림없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문종(文宗)이 사면도감(四面都監)을 두고 각각 사(使)와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을 두었는데 판관(判官)에는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등용했다고 하였으며 인종(仁宗) 때에 또 동경(東京(慶州))에 동남면도감(東南面都監)과 서경(西京(平壤))에 서북면도감(西北面都監)을 두고 여러 학원(學院)에 각각 판관(判官)을 두었다고 한다. 공(公)이 판관(判官)이었다 함은 문과(文科)를 거쳐 벼슬길에 나아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안동면(安東面)이라고 말한 것은 동경(東京)인지 서경(西京)인지 분명(分明)치 않으나 문과(文科)에 오른 사람을 등용하여 학원(學院)에 두어 학정(學政)을 보좌하고 훈도(訓導)의 소임을 맡게한 직분(職分)일 것이니 공(公)의 학문(學問)과 품행(品行)이 상당함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 삼가 고려사(高麗史)에 근거하여 이같이 기술하는 바이다.
부인(夫人)의 묘(墓)는 동원(同原)에 상하봉(上下封)이다. 公의 묘(墓)를 수축(修築)하고 비문(碑文)을 새기는 데에는 능주(綾州)에 사는 본학(本鶴)이 앞장섰고 수사(水使) 성희(性喜)와 부사(府使) 춘희(春喜)ㆍ수사(水使) 주원(胄元)ㆍ군수(郡守) 준현(駿鉉)ㆍ경력(經歷) 동식(東植)ㆍ현감(縣監) 연익(然翼)ㆍ진사(進士) 양서(陽書)ㆍ사간(司諫) 종록(鍾祿)이 서로 상의하여 함께 일을 추진했으며 글을 받으러 온 사람은 문의공(文懿公)의 적손(嫡孫)인 원식(元植)인데 나와는 세의(世誼)가 있는 처지이므로 예(例)대로 글을 지어 비석(碑石)에 새기는 바이다.
崇禎紀元 後 四丙寅(1866)年 9月 7日 立
헌재(
齋) 박규수(朴珪壽) 찬(撰)
묘표추기(墓表追記)
아아! 이는 우리 선조(先祖)이신 좌정승공(左政丞公)의 묘비(墓碑)이다. 구비(舊碑)는 고종병인(高宗丙寅(1866))년에 세웠으나 석질(石質)이 좋지 않아 글씨가 마모되어 읽을 수 없게 되어 이제 검교공(檢校公)의 단비(壇碑)를 건립(建立)할 때 사업(事業)을 병행(幷行)하면서 구문(舊文)을 인용(引用)하였으나 대사헌(大司憲) 이원명(李源命)의 글씨는 옮겨 새길 수가 없었다.
구문(舊文)에 기술(記述)한 바를 살펴보면 내용(內容)이 상세(詳細)히 기록(記錄)은 되었으나 손록(孫錄)이 소홀했던 것 같다. 문절공(文節公)의 계부(季父)이신 전서(典書) 휘(諱) 의(義)公은 사실상(事實上) 숙질간(叔姪間)으로 절의관계(節義關係)가 비슷한데 실리지 않았으며, 병조판서(兵曹判書) 휘(諱) 서(緖)公과 형조판서(刑曹判書) 휘(諱) 겸공(謙公)의 훈업(勳業)과 목사(牧使) 휘(諱) 달충공(達忠公)ㆍ참의(參議) 휘(諱) 신충공(信忠公)ㆍ부사(府使) 휘(諱) 수종공(壽宗公)ㆍ첨정(僉正) 휘(諱) 석경공(碩卿公)ㆍ우후(虞侯) 휘(諱) 철경공(哲卿公)ㆍ주부(主簿) 팔송재(八松齋) 휘(諱) 인공(仁公)ㆍ군수(郡守) 휘(諱) 팽년공(彭年公)ㆍ현감(縣監) 취은(醉隱) 휘(諱) 대우공(大佑公)ㆍ부사(府使) 휘(諱) 호공(灝公)의 지극히 좋은 행실(行實)과 순수한 문장(文章)이, 권석주(權石洲(權
))와 더불어 이름을 나란히 한 죽창(竹窓) 휘(諱) 용공(容公)과 정언(正言)으로 인홍(仁弘)을 논박하다가 멀리 귀양간 휘(諱) 혜공(
公)과 장문강공(張文康公(旅軒))에게 수업(受業)하여 경학도술(經學道術)로 세상(世上)에 알려진 징사(徵士) 우교당(于郊堂) 휘(諱) 치용공(致用公)과 혼조(昏朝)에서 준 참봉(參奉) 벼슬을 받지 않고 관함(官啣)을 쓰지 말라는 유언(遺言)을 남긴 호은(湖隱) 휘(諱) 공준공(公準公) 외에도 명공거경(名公巨卿)과 청리효행(淸吏孝行)이 많이 빠져있으므로 이를 비록(備錄)코자 하였으나 다하지 못하니 비로소 헌재(
齋) 박상공(朴相公)의 고심(苦心)을 알 것 같다. 일을 마치고 시종(始終) 일을 주간(主幹)한 사람들을 열서(列書)하고자 하였으나 즐기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이번의 대사(大事)는 위선(爲先)이지 생색이나 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경향(京鄕)의 여러 종인(宗人)들이 정성(精誠)을 다하지 않은 이가 없거늘 어찌 몇몇 사람만이 수고한 양하겠는가 하기에 주간(主幹)한 사람 모두 기록(記錄)하지 않는다.
1949年 6月 日
後孫 행서(行書) 근지(謹識)
개수기문(改竪記文)
3세조 묘표 번역문 개수비 |
산수(山水)가 웅장하고 수려한 이곳 고창군(高敞郡) 아산면(雅山面) 반암리(盤岩里) 구왕봉(具旺峰) 아래 선동(仙洞)에 자리한 이 산소(山所)는 고려조(高麗朝)에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시어 안동면도감(安東面都監)의 판관(判官)을 지내시고 일곱째 아들의 출세로 문하좌정승면성부원군(門下左政丞沔城府院君)의 관직과 품계를 추증(追贈)받으신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삼세조고비(三世祖考
) 양위(兩位)분의 영혼(靈魂)과 체백(體魄)을 모신 곳이다.
부군(府君)의 산소(山所)역사는 헌재(
齋) 박정승(朴政丞)이 지은 묘표문(墓表文)에서 보듯이 지금으로부터 사백여년(四百餘年) 전인 임진(壬辰)왜란(1592)의 혼란기에 자손들의 수호소홀을 틈타 인근 타성(他姓)이 불법점거하고 범장(犯葬)한 것을 고종십구(高宗十九)年(1882)에 후손인 인수(仁壽)ㆍ대윤(大潤)ㆍ백영(百永)ㆍ행익(行益)등 여러분이 힘써 훼손(毁損)된 산소(山所)를 찾아내고 공정(公正)한 판결(判決)로 승소하여 다음해인 고종이십년(高宗二十年)(1883) 겨울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묘역(墓域)을 복구(復舊)단장하였었다.
부군(府君) 산소(山所)의 소송자료인 찬정(贊政) 영조공(永祖公)의 산송상소문(山訟上疏文)과 고등재판장 신기선(申箕善)의 산송판결안(山訟判決案)과 법무대신(法務大臣)의 훈령전라도(訓令全羅道)와 군수(郡守) 이희익(李熹翼)의 무장군완문(茂長郡完文)은 우리 능성구씨(綾城具氏) 문헌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번에 묘정(墓庭)을 넓히는 등 묘역(墓域)을 정화하면서 순한문으로 된 구비표문(舊碑表文)과 추기문(追記文)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풀어 쓴 국한문(國漢文) 혼용의 비(碑)를 세우자는 대종회(大宗會) 회장단회의(會長團會議)의 결의에 따라 세우면서 그 전말을 기술하는 바이다.
2002年 3月 日 근수(謹竪)
綾城具氏大宗會 會 長 二十四代孫 자경(滋暻) 근기(謹記)
綾城具氏大宗會 副會長 二十四代孫 자남(滋南) 근서(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