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절차
수출거래절차(사후관리단계).pdf
3. 사후 관리단계
1)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수출이 완료된 경우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상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상은 관세환급을 받아야 비로소 실제 당해 수출선적분에 대한 손익을 당초 예상손익과 비교하여 볼 수 있으므로 환급기관인 세관장 앞으로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신청은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하다.
2) 외화획득 이행여부 사후관리
수출입공고상 승인품목이나 특별법 규제대상품목을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하였거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대응수출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수입한 자는 일정기간 내에 외화획득을 하고 사후관리 은행에 외화획득이행신고를 하여야 하며, 적정사유로 대응수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거나 상사간 양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하게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업체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여 자율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 건별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3) 종합소득세 및 제세 신고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이상의 제세를 정기적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세액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첫댓글 정 보 감 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