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업체 선정이나 기타 경비업체 선정시 참고할만한 의견.
주택법 개정 초기에는 무조건 가격을 내려서 일단 낙찰되고 보자는 방식을 취했으나,
주택법의 맹점이 있는 한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 입찰방식도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이 "노다지"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돈" 주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전에는 일부 동대표를 매수했더라도 주민공청회나 제안설명회 등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로비도 전방위로 해야하고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금후엔 지명경쟁의 틀만 짜 놓으면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아무리 개정하더라도 동대표, 소장, 업체 등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지 않는 이상 "비리"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어
법적인 측면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도한 대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예를 들어, 입찰방식을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입찰공고시 이같은 제한사유를 공고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시 지명업체명과 이유, 제한 항목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나 아파트, 업체 관계자 등의 이목 때문에라도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입찰에 섣불리 참여하지는 못할 것임.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열경쟁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익 침해와 적정 이윤 추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취하되 입주민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첨부 자료를 각 현장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비리업자들이 입찰 진행 현장에 들어와서 활개치는 일은 없을 것임.
* 일반경쟁입찰시에도 매수, 담합 등을 무력화 시켜야 함.
*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현실화시킨 후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경쟁해야.
* 낙찰 이후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결 기준을 2/3이상)로 무효처리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중간평가에 의한 계약 지속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일반경쟁입찰 시 (-)견적이 난무하는 것은,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항목을 부적절하게 악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임.
퇴직적립금 등을 현실에 맞게 한다면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수 밖에 없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무리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경우 관리부실에 의한 중도 해약 및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과 추후
입찰에서도 악재가 될 수 있어 섣불리 무리수를 둘 확률이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