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 외국인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 제출서류
1. 여권 및 중국 거민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 신고증), 신원보증서
2. 별지 34호 신청서, 수수료 23만원(20만원상당 수입인지+등록증 재 발급용 현금3만원)
표준규격사진1매(3.5cm×4.5cm 천연색 사진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것으로 배경 은 흰색)
3.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5. 중국 호구부 사본(원본제시)
6. 생계유지(연간소득) 관련: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 원칙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신청일 전년도
-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
해당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확인서 제출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으로서 영주자격 신청일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7.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아래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유효기간이 있 는 서류일 경우 유효기간 이내일 것)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8.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예) 호구부 전체, 친속관계공증서(영사확인), 사망진단서, 직계존속의 한 국 가족관계 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
직계존속과의 관계입증 및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임을 입증하 는 서류
9.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개별심사 후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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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안내
○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1일부터 영주 자격 신청 접수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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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3)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등 공적확인을 받을 것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범죄경력증명서 첨부 없이 공증 후 영사확인 받은 경우 공증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같이 제출 |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 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에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
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 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심사 대상임)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 터 6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