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23-02-23 23:02
2023년 2월 20일 오전 11시 27분
구례군수 비서실장 조현수와 통화내용.
2022. 12. 20 구례군수실 방문후 종합민원실에 민원신청 우수관이전신청.
2023. 1. 3 구례군수실 방문 김순호군수가 민원인에게 행정소송하라고 함.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면 사과하라고 함.
1. 6 구례군수실에 전화. 유튜브에 글 올리고 시작한다고 전함.
1. 9 구례군수실 방문. 군수에게 메모지 전달
(최현용, 전에 살던 할머니 사위, 산동출신, 군수도 산동출신, 할머니가 이 집에 사시면서 이웃이 어떤 해코지를 했는지, 2000년도에 민원신청한 내용을, 사위인 최현용에게 직접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 메모를 전달한 것임)
1. 19 건설과 기반조성팀과 상수도사업팀 측량참석.
측량결과가 나와 군수실 조현수비서실장에게 전화해 군수의 사과를 요구함.
2. 6 구례군수 비서실장 조현수 통화.
김순호군수에게 유튜브와 구례공무원노조사이트에 글 올라온 거 보고 안했다고 함.
군수가 사과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는 없다.
조현수 비서실장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함.
2. 13 구례군수 비서실장 조현수 통화
구례군수에게 유튜브와 구례공무원노조 사이트 글 보고 안함
2. 20 구례군수 비서실장 조현수 통화.
김순호군수는 사과한다고 안했기 때문에 사과는 없다고 함.
비서실장은 군수에게 유튜브와 구례공무원노조사이트에 글 올라온 거 보고 안했다고 함.
유튜브에 동영상 올렸습니다.
김미경 23-02-24 19:39
2023년 1월 3일 구례군수실
김순호군수가 행정소송을 하라고 해서, 변호사비용을 내달라고 했으며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하면 사과하시라고 하니
사과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안하겠다고 말을 번복.
비서실 직원 세명이 있었으니 그들이 증인임.
조현수 비서실장만 지금 애먹고 있는겁니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비서실장의 고군분투에 숨어 있는 것들을 봐야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태곤
문화관광실 실장 강봉길
안전교통과 과장 김경모
그리고
김순호구례군수인지, 군민의 군수인지 뭔지가 꼴지입니다.
2015년 3월 23일 측량 거짓말 한 원흉 안전건설과 계장이었던 김경모
당시 서기동군수에게 보고도 안하고, 지들끼리 전결처리함.
군예산 650- 700을 들여 봉북리 309번지 봉북슈퍼 이영임에게 담장과 대문을 공사를 해줌.
측량도 안하고 국가땅을 반만회수하고, 계속사용하게 했고
그런데 측량도 안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반만회수를 했는지 궁금함.
지적공사 직원 진기식, 김동익과 함께 거짓말을 함.
서기동군수가 2년동안 모르고 있다가 용방 자연드림에서 한바탕 난리가
있은 후 이 사실을 알고, 바로 그 날 민원현장에 안전건설과를 보내 상황파악을 했던 것임.
서기동군수를 속이면서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안전교통과 과장 김경모에게 물어본다.
봉북슈퍼 이영임을 그렇게 대놓고 봐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뜨란채니? 아님 전경태니?
아님 둘다니?
김미경 23-02-25 00:13
기획예산실 - 3552 (2020. 3. 31)
주무관 임창훈 감사팀장 박춘영 기획예산실장 정민호 협조자 토목팀장 김철호
제목 민원(봉북리 진입로)신청에 대한 답변 알림
1. 평소 군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방문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건설과 김지훈 780-2436, 기획예산실 임창훈 780-221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5. 3 봉북리 620-2(도로)에 대한 경계측량 실시여부
1차 2015. 3 구례읍 봉북리 620-8, 317 일부 실시
2차 2017. 6 구례읍 봉북리 620-1 실시
* 1차 측량시 봉북리 620-8(실제 620-1)번지 미실시 사유
2015년 3월 구례읍 봉북리 317, 620-8(실제 620-1)에 대해 경계복원 측량
의뢰 하였으나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지적기사가 봉북리 620-8은 담장
현황 그대로가 지적과 일치하여 측량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제시하였으며,
군 업무담당자도 이에 동의하여 현장에서 육안으로 경계를 확인하였음.
(한국국토정보공사 전화답변 : 당시 봉북리 620-8 측량 제외사유는 문서나
시스템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현재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측량
의뢰자와 상의하에 추가 및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 측량당시 도면상 표기된 봉북리 620-8을 측량의뢰 하였으나 출장확인 결과
봉북리 620-1로 확인됨 (붙임 1참조)
나. 2015년 3월 실시한 경계측량에 대한 건설과 자료(내부 출장결과보고서등)및
지적공사 측량성과도 자료
=) 관련자료 송부(붙임2. 출장결과보고서(안전건설과 - 5088(2015. 3. 25)및 경계
복원측량성과도 사본)
다. 2015년 봉북리 620-1 원상복구 공사시 구례군에서 공사를 시행한 사유
=) 해당 건물은 35년된 건물로 이영임이 소유권이전 받기 전부터 담장이 존재하던
상태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1조]에 의하면 고의성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은 철거를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35년간 점유되어온
시설물울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민원의 해결과 더불어
박금자의 통행권 보장 또한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군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음.
붙임 1. 측량의뢰공문(2015. 3. 11) 2015. 1부
2. 경계복원측량성과도(봉북리 620-1, 2017. 6. 30) 1부
3. 출장결과보고서 및 경계복원측량성과도(봉북리 317) 1부
4. 국유재산관리규정(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