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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서울시장 시시비비가려 정당하게 답변하라! 잡놈들인가?. |
☞도시개발법 제28조1, 2항(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 및 환지등기절차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5.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법령에 따라 미해결된 환지처분관련 아래 물건지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가려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답변하라!.☜
제 2 차 진 정 서
민원인 : 김 O O
민원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XXX
수신인 : 서울특별시장 귀중
수신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우:100-744)
수신인 : 서울특별시감사실 귀중
수신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우:100-744)
물건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XXX-158(종전번지 외 28필지)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XX-1, 6XX-2번지
제 목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 및 (현.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1, 2항) 법령에 따라 환지면적이 없어도 환지처분할 수 있는가 정정당당하게 입증자료 및 서면답변회시 요청 건
= 벌써 50일경과 진실을 말하라! 서울시장!
이것이 정녕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인가? =
1) 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법이라면 무슨이유로 만들어 놓았나?. 서울시장에게!
2) 민원인을 바보취급하며 법을 무색케 만들며 무법자의 서울시장은 각성하여야 한다!
3) 수년째 반대로 억지주장에 갑질하는 서울시장!.
4)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 법령등이 있으나 모든 법이 무색하다
5) 환지처분에 있어서 토지대장이 최우선이라 말하여 놓고, 이후 10년넘게 종전면적으로 매매 및 분할매도, 등기인정하여 놓고 어불성설의 환지처분이라는 억지주장과 갑질하는 서울시장은 초심을 잊어 버린자다.
=== 진 정 요 지 ===
갑질하는 서울시장은 무슨빼짱인가?. 서울시게시판 67324(74xx)이미지에서 질의한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환지처분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면 대선배들에게 자문을 받으라고 귀따급게 충고도 하였으나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이하 "서울시장"이라칭한다)은 주인인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수없이 갑질을하며 뒷통수를 수없이 친다.
도시개발법 제28조1, 2항(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법령에 따라 환지면적이 없어도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정당당한 시시비비와 결론에 대한 확답도 없이 환지처분과 무관한 토지를 일방적 직권으로 환지처분되었다며 서울시장은 수십년동안 역반대로 억지주장하며 종결처리하는 등 민원인을 골탕먹이며 천지를 뒤흔드는 무법천지의 서울시장이다.
법령에 따라 실천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법들이 소의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이고, 시민의 감독자라고 할 수 있는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잘한다. 잘한다"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가리지 못하는 행정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이고 정당방어 행정인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정보공개청구법령등에 의하여도 서울시장 감사실도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감사조사에서도 조사에 임한다는 통보를 하여 놓고 이렇다할 이유도 없이 수년째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일방적으로 정녕긍긍오리무중에 감사조사독촉장 및 정보공개청구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수차례 독촉 요청하였지만 이마저 오리무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33조, 제34조, 제39조, 제46조등을 밥먹듯 위법하고도 당당하였고, 제21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또한 서면회시답변이 없었으며,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환지등기절차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5.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관련법령등에 의하여 현재까지 투렷한 시시비비가 밝혀진 바도 없고, 해결책도 없이 정하여진 법령이 있음에도 무조건 주먹구구식인 일방적 직권으로 갑질하며 주민의 동의서와 입증자료도 없이 공부문서(부동산등기부및카드토지대장)등을 제멋대로 위법작성하여 놓았고, 민원인진정서는 일방적 직권으로 일괄 종결처리하는 행포행정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터리는 일방적 해석은 이나라를 좀먹는 일방적 행정임으로 관련된 법령에 따라 관련자들을 끝까지 색출하여 직위해제하고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며, 하늘이 무너진다해도 본토지는 환지처분과 무관한 입증자료(토지대장29필지)가 있으니 철처하게 검토하여 줄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수단방법을 가지리지 않고, 갑질과 행포로 일괄하며 끝까지 시시비비를 밝혀야 함에도 밝히지 않고, 부도덕적으로 민원인에게 "당신 바보야!"라며 억지주장부린다는등 도덕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덮어쒸운 서울시장은 반드시 반성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과 같이 억울하게 재산상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한 둘이 아닐 것이고, 마포구에서만 13개소의 대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환지처분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뜻도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억울한 재산피해를 본 토지소유주들도 있다.
그동안 수십여차례 서울시장에게 민원제출과 통화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관련된 법령에 따라 공부문서에 기록된 입증자료를 간단하게 판독 할 수 있도록 환지처분 유.무 관련 공부문서를 분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눈뜨고 판단력없는 서울시장은 눈뜬 봉사가 아니고서는 심통을 부리지 않게 끔 충분하게 납득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환지확정조서및지정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판단력이 흐려서인지 문맹자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입증자료와 납득할 만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민원인으로서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서울시민의 재산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자로서 서울시장의 자격이 현저히 미달되고 관리감독자는로서의 초심을 잊어 버린지 오래되었고 미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 청구요지 ===
다음은 2016.1.19일 서울시 각게시판고발의 진정서 일부이며 답변이 없어 제차진정서를 제출함으로 필히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일부 중략~~~
민원인은 법령 및 입증자료인 폐쇄토지대장(환지처분과관련된분합면적없음.)에는 환지처분년도 종결 수십년이후까지 종전면적으로 매매및분할매매기록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는 소유지분이 전체 종전면적으로 나열등기되어 있어 환지로 인한 촉탁등기와는 무관하며, 환지확정조서는 지번별환지면적이 없어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증자료등을 제출하였고, 환지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으나 서울시장은 막무가내로 정당한 사유도 없이 환지처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종결처리하며 억지주장과 어불성설한 것에 하여 민원인은 끝까지 목숨걸고 시시비비를 끝까지 밝힐 것이며,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고, 환지처분되었다는 것은 서울시장의 일방적 해석이며 도덕적으로 환지처분되었다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동안 민원인이 온갖수모를 겪은 억울함에 대하여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세상끝까지 가서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시민을 우롱하며 일방적 직권으로 민원인들에게 갑질을하면서 얼마를 더 시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붙이고 죽여야 마음이 후련하련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위 물건지들이다.
한국사람은 빨리 화를 내고 빨리 잊어 버리고 빨리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민원인은 서울시장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이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시시비비를 밝혀야 할 임무가 있다.
이유는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요청하였고 또다시 서면답변을 요청함이다.
1)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작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의 법령에 따라 환지확정조서에 환지면적이 없어도 환지처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법령에 대한 확답이다.
가. 법령에 따라 청산금 불이행과 환지면적이 없는데 무슨 사유로 환지확정처분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족한 대지는 누가 착복하였는가?.
2) 폐쇄토지대장에 의하면 환지확정처분완료이후에도 수십년동안 종전토지(환지처분전)소유지분면적으로 매도 및 분할하여 매도와 부동산등기 할 수 있는가?.
가. 환지처분이후 종전면적으로 매도 및 분할매도할 수 있는 법률적 경위는 어느 법령에 해당하는가?.
3) 폐쇄토지대장에 분합 및 환지처분관련 기록이 전혀 없어도 환지처분되었다고 보는가?.
4) 환지등기절차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법령에 따라 1인토지소유지분면적을 2개필지(동소6XX-1, 동소6XX-2번지)로 환지처분하고 촉탁등기 할 수 있는가?.
5) 환지확정처분당시 무슨 사유로 촉탁등기를 하지 못하고 22년후인 1987년 일방적 직권으로 종전토지소유지분면적으로 나열등기하여 놓고 어떠한 입증자료에 의하 여 환지처분되어 촉탁등기 되었다고 억지주장하는가?.
6) 2007년까지 동소번지가 현황측량에 의하여 토지가 구획정리완료되어 있었는가(카드토지대장은 1966년구획정리, 1977년토지대장작성하였다고 되어 있음)?.
7) 폐쇄토지대장에 의하여 1987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도 없이 일방적 직권으로 촉탁등기할 수 있는가(소유자들동의서자료제출요구)?.
9) 1987년 부동산등기부는 서울시장이 일방적 직권으로 촉탁등기가 아니라 번지만 변경하여 놓았고, 소유지분은 종전소유면적에서 동일 종전소유지분면적으로 나열 부동산등기하여 놓고서 어떠한 이유로 환지처분되었다고 억지주장하였는가? 또한 부동산등기부는 "87년구획정리환지등기촉탁으로인함"등기하여 놓았는데 육하원칙에 따라 폐쇄토지대장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촉탁을 하여 놓은 것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부동산등기 촉탁등기 작성되어 있다고 주장한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요구함.
9) 아현동6XX-1, 6XX-2번지 2개필지토지가 구획정리완료되어 있는가?. 무슨사유로 카드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구획정리되었다고 카드토지대장을 만들었는가?.
10) 환지처분시 종전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공유지분의 합이 1이상"으로서 대지면적이 일치되지 않아도 환지처분 할 수 있는가(부족한토지명세서필히요구함(누가착복하였는가))?.
위의 내용에 따라 서울시장은 더이상 환지처분되었다고 어불성설로 억지부리지 말고,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에 따라 환지확정처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경위에 대하여 위와 관련 입증자료를 요구하며,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별있게 답변하고 반드시 자잘못의 시시비비를 반드시 밝혀 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한가지 추가한다면 감사원에 서울시행정비리감사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또한 이상한 대화내용답변에 감사조사서를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하여도 된다는 답변에 대기실에서 정보공개청구한후 기다리는 말과 함께 수십분후 찾아와서 차후 우편으로 공개한다기에 돌아왔지만 답변이 없어 이후 수차례 감사조사보고서작성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지만 공공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오늘날까지 답변이 없다.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였다면 무엇이 쿠려서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째던 본건에 대하여 모순 투성으로 판단되고, 전국민이 질서있게 지켜달라고 만든 법인데 법이 무색할 정도이며, 법을 지켜야할 감사원에서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도 들어 났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당하게 권리행사할 수 있는 사유재산을 강탈당하였고, 서울시장의 사유재산이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벌써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시민이 권리주장할 수 있는 사유재산을 강탈해서 서울시장에게 무슨 큰 이미의 뜻이 될까?. 이러한 땅이 그렇게 강탈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고 탐이 나는 땅인가?.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우물안을 더럽힌다는 속담을 반드시 엄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온국민이 잘살기를 원한다면 부정부폐를 막기위해 법을 위배하는자는 사지를 찢어놓고 온국민에게 알려야만 조국을 위하여 목숨받쳐싸운 선열자나 6.25전사자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쓰레기 같은 세상 부처님 마음으로 반드시 그날까지 참고 기다린 것이다.
마음잡고 살아가려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세상의 잡놈들이 내눈앞에 우글거리는가!.
한가지 추가한다면 서울시장감사실의 모순있는 전자답변이다.
감사조사한 사실과 답변한 사실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다.
쿠린자료는 모두 폐기 한 것인가?. 황당하게~~~
☞입증자료일부(이 외추가자료는 여기서확인)☜클릭
1) 서울시장답변서(일방적으로 환지처분되었다는 것외 어떠한 답변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것이 없다.
2) 아현동 XXX-158(종전)호 폐쇄부동산등기부(1) 1978년까지 촉탁등기기록 없음(환지처분무관기록없음)
3) 폐쇄토지대장 매도 및 분할매도 리스트(합병면적이 없음)1987년도까지 촉탁등기안됨
4) 아현동 XXX-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분.합면적이 전혀없고 환지처분관련기록 전혀없음)
5) 아현동 6XX-1 카드토지대장 1966년구획정리미완료(지적도현황측량 및 항공사진 참조)
6) 아현동 6XX-1(XXX-158)호 구부동산등기부(등기법에 의하여 일련번호 없음)
7) 아현동XXX-158번지 환지확정조서(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지번별환지면적없음
8) 아현동 XXX-19 및 XXX-218, 산8-8, 산9-11번지 부동산등기부(환지처분무관기록없음)
9) 아현동 XXX-19 및 XXX-218, 산8-8, 산9-11번지 폐쇄토지대장(환지처분무관기록없음)
10) 타번지 환지확정처분완료 부동산등기부 및 폐쇄토지대장, 환지확정조서
11) 황당한 전자답변(서울시장 및 감사실)들...
※ 이 외추가자료는 여기서확인
2016. 3. 7. 끝.
1) 서울시장답변서
2) 아현동 467-158(종전)호 폐쇄부동산등기부(1) 1978년까지 촉탁등기기록 없음
3) 폐쇄토지대장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 매도 및 분할매도 리스트(합병면적이 없음)1987년도까지 촉탁등기안됨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67-158 종전토지 합병으로 정리되지 않은 소유지분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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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분.합면적이 전혀없고 환지처분관련기록 전혀없음)
5) 카드토지대장
아현동 624-1 카드토지대장 1966년구획정리미완료(지적도현황측량 및 항공사진 참조)
6)
아현동 624-1(467-158)호 구부동산등기부(등기법에 의하여 일련번호 없음)
7) 아현동467-158번지 환지확정조서
8) 아현동 467-19 및 467-218, 산8-8, 산9-11번지 부동산등기부 아현동 467-158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한 관련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들...
9) 아현동 467-19 및 467-218, 산8-8, 산9-11번지 폐쇄토지대장 아현동 467-158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한 관련 토지대장
아현동467-218 아현동 467-158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한 관련 토지대장
아현동산8-8 아현동 467-158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한 관련 토지대장
아현동 산9-11 아현동 467-158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한 관련 토지대장
10) 타번지 환지확정처분완료 부동산등기부 및 폐쇄토지대장, 환지확정조서
8-1 육하원칙 법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부동산등기부 (右土地改良에因하여登記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20 주변번지(A)환지확정조서관련번지⇒ 등기부, 지정서(1), 지정서(1), 지정서(2), 조서(1), 토지대장
8-2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환지확정지정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에 의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
8-3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환지확정조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에 의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
8-4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폐쇄토지대장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