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갑 --->을 ---> 병 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 등기부 도 바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중간에 있는 을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갑에서 병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
을이 갑에게 갖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
을은 자신의 등기 청구권이 병에게 양도 되었음을 갑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한다.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 할 수 있다.
<판례>
-갑,을,병,3사람이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청구 ]-<93다47738>
-3사람이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안했다면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청구 ]-<69다1351>
-중간생략 등기를 하라고 백지 위임장을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는 판례<81다254>도
있었으나 지금은 허용이 안 됨
-관계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결료된 중간 생략 등기라도 , 이미 그 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유효 하다 할 것이나, 실체 관계가 없다는 것의 입증은 주장자의 책임이다<69다967>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 중간자를 생략하고 당연히 등기 할 수 있고 , 중간생략 등기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91다18316>
-조세포탈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2조 2항~ 8조 1호에서는 등기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 처버 f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사법상의 효력 까지 무효가 된느것은 아니다<92다39112>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의 매도인은 중간에 있는 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가능 하다<2003다66431>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91다5761>
-백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91다 5761>
중간생략등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