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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태균 고흥군의회 의장 | 불법 논란이 일었던 과역 APC 공사의 토석채취 작업에 고흥군의회 신태균 의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과역 APC공사와 관련 토취장을 제공했던 토지 소유자 김 모(45)씨는 토석 채취 관련 계약을 신 의장과 직접 체결했다고 밝혔다.
APC의 토목 공사를 시공한 대성건설측은 그 동안 신 의장의 이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다. 신 의장의 개입 논란이 일자 대성건설 현장 소장 서 모씨는 지난 8월 30일 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해명 글에서 고흥군의회 의장은 “불법 토석채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고흥 농수산물(주) APC사업을 하고 있는 대성건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는 “고흥유통(주) 신축 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의 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사인 대성건설 신태균을 갑”이라 하고 토취장 토지 소유자 김 모 씨를 을이라 칭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작성된 이 계약서에는 “토취장 토사 반출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갑(신태균)에서 득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불법 형질변경 등의 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갑에서 진다”고 되어 있다.
또 이 계약서에는 토사 채취량과 작업 후 농사지을 수 있도록 원상을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 신 의장이 직접 ‘대성건설 신태균“으로 날인했다. 토취장 제공자인 김 씨는 지난 2월 22일 낮 과역 소재 대성건설 사무실에서 신 의장과 직접 만나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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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장이 "대성건설 신태균"으로 등장한 계약서 | 계약 당사자는 신 의장과 김 모씨이고 회사 대표 신 모씨는 인감으로 보증하고 있다. 공사는 대성건설이 했는데 법적 대표는 뒤로 가고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신 의장이 계약 당사자가 된, 주종관계과 거꾸로 되어 있는 특이한 계약 방식이다. 신 의장이 모든 작업을 주도했고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의원 직위 이용 영리사업 의혹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지방의원이나 그 직계 가족 사업체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신 의장이 대성건설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것이 밝혀지면 지방의원의 자격 유무와 관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태균 의장이 대성건설의 실소유주라면 불법 공사의 주체인데 뒤에 숨은 모습이 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번 계약서에 대해 ㄱ모씨는 “이 계약서는 신 의장이 바로 대성건설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고백서이며 모든 거래와 사업 진행의 중심에 신 의장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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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역면 도천리 98번지 일대 토석 채취 현장 | 대성건설은 어떤 회사인가 대성건설은 토공, 철근콘크리트, 포장, 상하수도 설비 등을 시공하는 주식회사로 현재 자본의 총액은 6억원이다. 1998년 9월 설립 당시에 신 의장이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그 부인 이 모씨가 대표를 맡았다. 신의장이 2002년부터 군의원을 하게 되면서 부인으로 대표를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번갈아 대표를 맡는 전형적인 가족회사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과 그 직계가족이 소유한 회사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2006년 1월 부인 이 모씨에서 신 의장의 사촌 동생 신 모씨로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자본금 6억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당시 신 씨의 나이는 24세였다.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도 대성건설과 인연이 깊다. 송 의원은 2002년부터 이사로 참여하다 도의원 출마 직전인 2010년 3월 이사직을 사임했다. < 저작권자 © 고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