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농(膿)에 대한 침(針)의 변(辨)
제씨(齊氏)가 이르기를 "만약 종(腫)의 발(發)이 모두 연(軟)하면서 불통(不痛)하면 혈류(血瘤)이다. 발종(發腫)이 날로 점차 증(增)하게 장(長)하면서 대열(大熱)하지 않고 시시(時時)로 견통(牽痛)하면 기류(氣瘤)이다. 기(氣)가 결(結)하여 미종(微腫)이 오래도록 불소(不消)하고 후에 또한 농(膿)이 되니, 이는 한열(寒熱)의 소위(所爲)이다. 유적(留積)이 오래 지나면 극음(極陰)이 양(陽)을 생(生)하고 한(寒)이 화(化)하여 열(熱)이 되니, 이렇게 궤(潰)하는 것은 반드시 대부분 누(瘻)가 된다. 마땅히 내색산(內塞散)을 조(早)하게 복용하여 배(排)하여야 한다.
또 옹저(癰疽)를 살필 때 손으로 그 위를 가렸을 때 대열(大熱)하면 농(膿)이 되어 저절로 연(軟)하게 된다.
만약 그 위의 박피(薄皮)가 박(剝)하여 기(起)하면 농(膿)이 천(淺)하고 그 종(腫)이 심열(甚熱)하지 않으면 농(膿)이 성(成)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나력(瘰癧) 결핵(結核)을 앓을 때 한열(寒熱) 발갈(發竭)하고 오래 지나도 불소(不消)하며 그 사람의 면색(面色)이 위황(痿黃)하면 열(熱)의 상증(上蒸)을 입어 이미 농(膿)이 된 것이다.
장부(臟腑) 장위(腸胃)의 내창(內瘡) 내저(內疽)는 그 질(疾)이 은(隱)하여 심(深)하게 장(藏)하니 목(目)으로 보지 못하고 수(手)로 가까이 하지 못하므로 지난(至難)한 바이니, 단지 진맥(診脈)으로 변(辨)하여야 알 수 있다.
위완옹(胃脘癰)을 환(患)하면 당연히 위맥(胃脈)을 후(候)하여야 하니, 위맥(胃脈)은 인영(人迎)이다. 그 맥(脈)이 침삭(沈數)하면 기역(氣逆)이 심(甚)한 것이니, 심(甚)하면 열(熱)이 위구(胃口)에 취(聚)하여 위완옹(胃脘癰)이 된다. 만약 그 맥(脈)이 홍삭(洪數)하면 농(膿)이 이미 된 것이다. 만약 맥(脈)이 지긴(遲緊)하면 비록 농(膿)이 아직 아니지만 이미 어혈(瘀血)이 있는 것이다. 마땅히 급히 치(治)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邪氣)가 내공(內攻)하고 장위(腸胃)를 부란(腐爛)하여 구(救)할 수가 없게 된다." 하였다.
또 폐옹론(<肺癰論>)에서 이르기를 "시맹(始萌)하면 구(救)할 수 있지만, 농(膿)이 되면 바로 사(死)하니 신(愼)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되어 해(咳)할 때 농(膿)이 갱미(粳米)의 죽(粥)과 같으면 불치(不治)하고 농(膿)을 구(嘔)하면서 지(止)하면 저절로 낫는다." 하였다.
또 장옹론(<腸癰論>)에서 이르기를 "혹 요제(繞臍)에 창(瘡)이 생(生)하여 농(膿)이 창(瘡)에서 출(出)하거나 제중(臍中)에서 출(出)하면 오직 대변(大便)으로 농혈(膿血)을 하(下)하면 저절로 낫는다." 하였다.
오씨(伍氏)가 이르기를 "창종(瘡腫)의 적색(赤色)이 안(按)하여도 색(色)이 불변(不變)하면 이는 농(膿)이 이미 성(成)한 것이고 안(按)하여 수(手)를 따라 적색(赤色)이 되면 그 역시 농(膿)이 있는 것이다.
안(按)하면 백색(白色)이다가 오래되면 비로소 적(赤)하게 되면 이는 유독(游毒)이 이미 식(息)한 것이니, 적백(赤白)이 다한 곳에 구(灸)하여 단(斷)하면 적종(赤腫)이 저절로 소(消)하게 된다.
옹저(癰疽)를 수(手)로 안(按)하여 뇌경(牢硬)하면 농(膿)이 없는 것이고 반(半)은 연(軟)하고 반(半)은 경(硬)하면 이미 농(膿)이 있는 것이다.
또 종(腫)의 위를 안(按)하여 열(熱)하지 않으면 농(膿)이 없지만 열(熱)이 심(甚)하면 농(膿)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급히 파(破)하여야 한다." 하였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창양(瘡瘍)의 증(證)은 독기(毒氣)가 이미 결(結)하면 단지 그 기혈(氣血)을 보(補)할 수 있으니, 농(膿)이 속히 된다.
농(膿)이 되면 당연히 그 생숙(生熟)과 천심(淺深)을 험(驗)하고 그 가부(可否)를 시(視)하여 침(針)을 사용하므로 거(去)한다. 내소(內消)하는 법(法)으로 논(論)하면 안 된다.
작게 안(按)하여도 곧 통(痛)하면 농(膿)이 천(淺)한 것이고, 크게 안(按)하여야 비로소 통(痛)하면 농(膿)이 심(深)한 것이다.
안(按)하여도 다시 기(起)하지 않으면 농(膿)이 성(成)하지 않은 것이고 안(按)하면 바로 다시 기(起)하면 농(膿)이 이미 성(成)한 것이다.
농(膿)이 생(生)할 때 침(針)을 사용하여 기혈(氣血)이 설(泄)하면 농(膿)이 도리어 성(成)하기가 어렵다. 농(膿)이 숙(熟)할 때 침(針)하지 않으면 부궤(腐潰)가 더 심(深)하게 되고 창구(瘡口)가 수렴(:斂)되기가 어렵다.
만약 창(瘡)이 심(深)한데 침(針)이 천(淺)하여 내(內)의 농(膿)은 출(出)하지 않고 외(外)의 혈(血)이 도리어 설(泄)한다. 만약 창(瘡)이 천(淺)한데 침(針)이 심(深)하면 내(內)의 농(膿)이 비록 출(出)하여도 양육(良肉)이 상(傷)을 입는다.
만약 원기(元氣)가 허약(虛弱)하면 반드시 먼저 보(補)하고 그 후에 침(針)하니, 고신일(尻神日)을 막론(:勿論)하고 그 농(膿)이 한 번 출(出)하면 제증(諸證)이 저절로 퇴(退)한다.
만약 농(膿)이 출(出)하여도 도리어 통(痛)하거나 혹 번조(煩躁) 구역(嘔逆)하면 모두 위기(胃氣)의 휴손(虧損)으로 말미암으니, 마땅히 급(急)히 보(補)하여야 한다.
만약 배창(背瘡)으로 열독(熱毒)이 치성(熾盛)하고 중앙(中央)의 육(肉)이 암(黯)하면 내(內)로 탁리(托裏)하여 그 비위(脾胃)를 장(壯)하고, 외(外)로 오금고(烏金膏)를 암(黯)한 처(處)에 도(塗)하면 그 적(赤)한 처(處)가 점차 고(高)하게 되고 암(黯)한 처(處)가 점차 저(低)하게 된다. 6~7일 정도에 이르면 적(赤)과 암(黯)의 분계(分界)에 저절로 열문(裂紋)이 있어 마치 도(刀)로 획(劃)한 듯 하게 되고, 암(黯)한 육(肉)이 반드시 점차 궤(潰)하게 된다. 당연히 비침(鈚針)으로 이전(利剪)하여 서서(徐徐)히 거(去)하니, 반드시 동통(疼痛)을 모르면서 선혈(鮮血)이 보이지 않아야 묘(妙)하다.
만약 비록 열문(裂紋)이 있어도 농(膿)이 유리(流利)하지 않거나 농수(膿水)가 비록 출(出)하여도 통(痛)하면 모두 내(內)로 통(通)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아울러 침(針)으로 문(紋) 중으로 인(引)하여야 한다.
만약 배갑(背胛)의 사이에 앓을 경우, 그 사람이 척(脊) 근처의 배(背)와 갑(胛)의 피리(皮裏)에 근(筋) 일층(一層)이 있는데 이 처(處)에 환(患)하면, 외피(外皮)가 비록 파(破)하여도 그 근(筋)이 궤(潰)가 어려워 내(內)의 농(膿)이 출(出)하지 않고, 창통(脹痛) 고초(苦楚)하며, 기혈(氣血)이 허(虛)로 전(轉)하니 변증(變證)이 백출(百出)하게 된다. 만약 저절로 궤(潰)하기를 기다리면 대부분 불구(不救)에 이르니, 반드시 개(開)하고 인(引)하면서 겸하여 탁리(托裏)하여야 한다. 상(常)으로 이 증(證)의 치(治)는 이(利)한 도(刀)로 전(剪)하여도 불거(不去)하나, 이와 같이 견(堅)한 물(物)이 스스로 궤(潰)하기를 기다린다면 도리어 심(甚)하여지지 않겠는가? 기혈(氣血)이 장실(壯實)하지 않는데 저절로 궤(潰)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만약 원기(元氣)가 허약(虛弱)한데 극벌(剋伐)하는 것을 잘못 복용하여 환처(患處)가 불통(不痛)하거나 육(肉)이 사(死)하려 하면, 급히 반드시 비위(脾胃)를 온보(溫補)하여야 또한 생(生)하는 경우가 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순전히 보(補)하는 약(藥)으로 하여야 수렴(收斂)할 수 있다.
만약 도(刀) 침(針)을 함부로 써서 육(肉)을 거(去)하고 혈(血)이 출(出)하게 하면 기혈(氣血)은 더 허(虛)하여지고 더 상(傷)하게 되니, 어찌 생기(生肌)하여 수렴(收斂)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창양(瘡瘍)의 농혈(膿血)이 이미 궤(潰)하였으면 당연히 혈기(血氣)의 대보(大補)를 우선으로 하고, 다른 증(證)이 있으면 당연히 치(治)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창(瘡)이 기(起)하지 않으면 탁(托)하여 기(起)하여야 하고, 농(膿)이 성(成)하지 않으면 보(補)하여 성(成)하게 하여야 하니, 내공(內攻)하면 안 된다. 농(膿)이 성(成)하면 시(時)에 이르러 침(針)하여야 하니, 수일(數日)이 안 되어 바로 낫는다.
상견(常見)하건대, 환자(患者)는 모두 침(針)의 통(痛)을 외(畏)하니 사용을 수긍하지 않고(:不肯) 또한 상육(傷肉)을 공(恐)하니 사용을 수긍하지 않는다(:不肯).
창(瘡)이 비록 육(肉)이 박(薄)한 곳에 발(發)하여도 만약 농(膿)이 성(成)하여 반드시 종(腫)의 고(高)가 1촌(寸) 정도가 되면, 창(瘡)의 피(皮)의 후(厚)가 1분(分) 정도가 되고 침(針)을 사용하여도 그 심(深)은 2분(分) 정도에 불과(不過)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배(背)에 발(發)하면 반드시 종(腫)의 고(高)가 2~3촌(寸)이고 침(針)을 입(入)하여도 단지 1촌(寸) 정도에 불과(不過)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물며 환처(患處)의 육(肉)이 이미 괴(壞)하였다면 무슨 통(痛)이 있겠는가? 무슨 상(傷)을 염려(:慮)하는가? 겁약(怯弱)한 사람이 혹 부골(附骨) 등의 저(疽)를 앓아 농(膿)이 저절로 통(通)하기를 기다리다가는 대궤(大潰)에 이르러 수렴(收斂)하지 못하고 기혈(氣血)이 다 임력(:瀝)하여 죽는 경우가 많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창(瘡)이 이미 농(膿)이 되어 피부(皮膚)가 소설(疏泄)하지 못하면 우매(:昧)한 자는 저절로 천(穿)하기를 기다린다. 이는 소장(少壯)하고 충실(充實)한 자라면 혹 저절로 해(解)할 수 있지만, 노약(老弱)한 사람과 같이 기혈(氣血)이 고고(枯槁)하면 공발(攻發)의 태과(太過)를 겸하거나 침자(針刺)를 행(行)하지 않으면 농독(膿毒)이 허(虛)를 틈타고(:乘) 내공(內攻)하고 장(腸)을 천(穿)하고 막(膜)을 부(腐)하게 하니, 일(:事)을 그르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독(毒)이 사지(四肢)에 결(結)하여도 폄자(砭刺)를 조금 완(緩)하게 하면 부궤(腐潰)가 심대(深大)하여 또한 수렴(收斂)이 어렵게 된다.
독(毒)이 협(頰) 항(項) 흉(胸) 복(腹)의 긴요(緊要)한 곳에 결(結)하면 장약(壯弱)을 불문(不問)하고 급히 마땅히 침자(針刺)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治)하기가 어렵다.
심씨(沈氏)의 부인(:室)이나 황(黃) 상사(上舍: 진사 생원) 등(等)의 예와 같이 모두 이로 몰(歿)한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창양(瘡瘍)의 증(證)은 감(感)에 경중(輕重)이 있고 발(發)에 심천(深淺)이 있다. 천(淺)하면 종(腫)이 고(高)하면서 연(軟)하고, 혈맥(血脈)에서 발(發)한다. 심(深)하면 종(腫)이 하(下)하면서 견(堅)하고, 근골(筋骨)에서 발(發)한다. 그런데 또한 골수(骨髓)에서 발(發)하는 경우도 있으니 피육(皮肉)은 불변(不變)한다.
따라서 고인(古人)이 제(制)하는 법(法)은 '천(淺)하면 마땅히 폄(砭)하고 심(深)하면 마땅히 자(刺)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독(毒)이 취(聚)하는 시(始)에 어혈(瘀血)이 거(去)하면 쉽게 소(消)한다. 만약 농(膿)이 성(成)할 시(時)에 기혈(氣血)이 장실(壯實)하면 혹 저절로 출(出)하고 겁약(怯弱)하면 침자(針刺)를 행(行)하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을 경우가 드물다. 창양(瘡瘍)이 막(膜)을 투(透)하면 열에 하나도 생(生)하지 못하니, 비록 대보(大補)하는 약(藥)으로 치(治)하여도 또한 불구(不救)한다.
이것이 농(膿)이 저절로 출(出)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계(戒)이다.
따라서 동원(東垣)이 이르기를 '독기(毒氣)가 따라 해(解)할 수 없고 농어(膿瘀)가 따라 설(泄)할 수 없으니, 시(時)를 지나 락(烙)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공(內攻)하게 된다. 내(內)가 이미 소패(消敗)하였다면 생(生)을 바라겠지만 이를 어찌 얻겠는가?' 하였다.
이에 한 둘을 들어 동료(:同道)들에게 고(告)하니, 아울러 환자(患者)도 신(愼)할 바를 알아야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창저(瘡疽)를 환(患)할 때 비록 적열(積熱)로 인하여 되어도 만약 초기(初起)에 농(膿)이 되지 않고 맥(脈)이 홍삭(洪數)하면 음허(陰虛) 양항(陽亢)의 증(證)이다.
만약 농(膿)이 내(內)에서 궤(潰)하여 외(外)로 발설(發泄)하지 못하면 신(身)은 반드시 발열(發熱)하고 맥(脈)에 홍삭(洪數)이 나타나니 곧 창저(瘡疽)의 병(病)이 진(進)하는 것이다.
농(膿)이 거(去)하면 당연히 맥정(脈靜) 신량(身凉) 종소(腫消) 통식(痛息)하는데, 마치 상한(傷寒)의 표증(表證)에 한(汗)을 득(得)하는 것과 같다. 만약 도리어 발열(發熱) 작갈(作渴)하고 맥(脈)이 홍삭(洪數)하면 이는 진기(眞氣)가 허(虛)하고 사기(邪氣)가 실(實)한 것이니, 사(死)한다는 것을 의(疑)할 바가 없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만약 원기(元氣)가 부족(不足)한 증(證)을 치(治)할 때 초(初)의 환(患)이면 바로 마땅히 내(內)로 인삼(人蔘) 황기(黃芪) 당귀(當歸) 백출(白朮)을 써서 비위(脾胃)를 온보(溫補)하고 외(外)로는 상지구(桑枝灸) 총위법(葱熨法)을 써서 양기(陽氣)를 접보(接補)하니 저절로 소산(消散)케 한다.
만약 오래되어도 농(膿)이 되지 않으면 또한 앞의 두 법(法)을 써서 보조(補助)하여야 하니 (농이) 속(速)하게 된다.
만약 농(膿)이 이미 성(成)하여도 궤(潰)하지 않으면 두(頭)의 부위에 애(艾)로 구(灸)하기를 수 주(炷)하여 출(出)하게 하고, 바로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을 복용하여야 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