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중학교가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는데
방과후 수강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댓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는 교재비도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첫댓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는 교재비도 소득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