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신고-
1.호적신고 .본적지 호적관서 : 시(구)청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는 제외
●허가통지서를 받는 즉시 성명.생년월일.성별. 본적지 등이 맞는지 확인하고.호적신고를 한뒤
호적등본 3통을 발급받는다.
●허가 통지서를 수령한후 1개월 이내에 호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교가 부가됩니다.
-외국국적포기 -
2.외국국적포기 ; 원국적국 대사관(예 : 주한베트남 대사관) .본국정부
●외국국적 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본국대사관에 문의
●귀화 허가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외국국적 포기확인-
3.출입국 관리사무소
●귀화 허가 통지서 . 호적등본. 외국국적포기 증명서를 지참
●외국 법력에 의해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외국국적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 증명서를 받기 불가능한 경우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국적
유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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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신고 ; 주거지 읍. 면 .동 사무소
● 귀화 허가 통지서. 호적등본.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지참후 제출
★ 외국인 등록증 반납 : 주 거지 읍. 면 .동 사무소
●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반납하셔야 합니다
● 귀화허가 통지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지참 하세요
※귀화 허가 통지서 원본은 보관하시고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세요
외국인 등록증 반납하기 전까지는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