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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
법전 |
이해 |
1. 개별조문의 의의, 취지, 요건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별규정에 대한 이해 선행 2. 각 개별규정이 전체 상표법의 체계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것인지를 이해 3. 궁극적으로는 상표법 전체에 대한 이해 |
모든 산재법의 첫번째 기본서는 법전임 |
암기 |
1. 텍스트 자체를 암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있을때마다 조문을 끊임없이 보라는 의미로 받아드릴 것 (손에서 법전을 놓지 말아야 함) 2. 상표법 전체를 통독하고 각각의 조문에 대한 의의, 요건 등을 도출하면서 개별조문에 대한 정독을 함께 병행 3. 중요조문만 선별하여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조문을 꾸준히 보면서 자연스럽게 중요조문이 암기될 수 있도록 함(단, 조문읽기를 할때 조문의 중요도에 따른 강약조절은 필요함) | ||
판례 |
암기 |
1. 일반론을 분설하는 판례 2. 시험에서 단독으로 출제 가능한 중요 case 3. 기타 판례평석집에 실린 중요판례 등 |
1차에서는 수업시간 또는 기본서에 등장하는 판례만 지문용으로 기억하면 되고, 판례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쓸 필요 없음 |
숙지 |
1. 암기 판례 외 수업시간 또는 기본서에 등장하는 판례 2. 2차때 제공되는 대법원 판례프린트물 등에 수록된 판례 | ||
최신 |
시험보기 직전에 선고된 판례 중 중요 최신 판례는 확인 요망(특히, 2차) | ||
이론정리 |
기본 |
법전과 판례를 통한 이론 정리 |
1차에서는 수업시간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하여만 잘 소화하면 문제 없음 |
개정법 |
개정법은 시험에서 항상 1순위(특히, 2차) | ||
법전에 나오지 않는 중요이론 |
기능성이론, 도소매업의 취급, 모방상표, 권리소진이론, 진정상품병행수입, 도메인네임 등 법전에 나오지 않는 중요이론은 기본서(교재)를 통하여 별도 정리 | ||
절차편 |
의의 |
절차편 이라 함은 크게 ① 제3편(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② 제4편(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의 절차적인 면, ③ 제5편(심판 및 소송)에서의 심판 및 소송절차를 의미함 (특히 ①과 ②가 절차편에서 의미가 있음) |
1차 기출빈도의 경우 ① 제3편(상표등록출원 및 심사)은 총 9문항, ② 제4편(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의 절차적인 면은 7문항 ③ 제5편(심판 및 소송)에서의 심판 및 소송절차은 1문항임 |
시험에서의 의미 |
1. 1차에서는 절차편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음 (총 17문항 내외) 2. 2차에서는 절차편의 경우 큰 의미가 없으나, 2차준비시 2차에서 큰 의미가 없는 절차편을 따로 공부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2차의 베이스를 만든다는 의미로 1차때 특히 절차편은 2차 중요도를 떠나 완벽히 마스터 하여야 함 | ||
심사기준 |
상표심사기준은 1차, 2차 시험 모두 시험에서 큰 의미가 없고, 판례의 내용 등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상표법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가 되어 있기전 심사기준을 혼자서 공부하여서는 안됨 |
다만, 1편 총칙중 2. 특수한 유형의 표장, 3. 상표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기준은 1차때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