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대상별 기능별 세분화 및 오리엔티어링 종목이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가 아닌 이상 오리엔티어링 종목이 삭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야 할 연맹과 지부에서는 확인하시고 의견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6호에서는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2조제11호는 "경기단"란 특정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가목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와 나목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경기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조제11호에 따라 정가맹단체가 아닌 종목 에 대해서는 오리엔티어링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국가체육지도자로서는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연맹 또는 지부의 자체 지도자육성에 국한 될 수 밖에 없어 대학생 등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사라져 버리고 오리엔티어링과 스포츠 단체로서의 발전에 역행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지도자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현재의 연맹처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가맹단체는 요원하겠지요 (멀겠지요)
법률이 시행되는 2012년안으로 정가맹단체가 되면 우려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현재의 연맹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구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2009년 9월 8일 접수하여 9월 9일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문방통위)에서도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의결과(필요시 해당 상임위 법사소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상정,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걸쳐 법률이 개정될 것입니다.
아무초록 머리를 맞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연맹과 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18058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8058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hwp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hwp
첫댓글 이러다가 정말로 오리엔티어링인 스포츠 종목을 표방한 크럽활동으로 국한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앞서게 되네요.. 연맹차원에서 검토하여 정가맹단체가 되도록 했음 합니다만... 그게 그리 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