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행위가 不法 행위인가요?
A.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 여부와 상관 없이 音樂 파일이나 기타 저작물을 당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는 不法 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音樂 파일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Blog 등에 올리는 경우
ㅇ 音樂 파일 등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ㅇ 音樂 파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Blog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ㅇ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音樂 파일이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ㅇ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音樂 파일이나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ㅇ 음반 매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CD라도,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
미니 홈피, 카페, Blog, 각종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에 올리는 경우 등
Q.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 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 꺼억~! 오...五千萬元....ㅡ,.ㅡ+
쩝....드럽다....
뭐 그렇다고 정말 일반 개인홈피나 Blog등에 올린 音樂에 대해
고소를 할거라 생각치는 않지만.... 아~
ㅎㅎㅎ
이 패러디도 허락없이 퍼왔는데....
이것도 불법인가....ㅡ,.ㅡㅋㅋㅋ
이걸 때려처 마러............. ㄷㅏㅂ ㅈ ㅗ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