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東太師廟事蹟抄略
1790년(정조14)에 김이익(金履翼, 1743 ~ 1830)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김씨가문(安東金氏家門)에서 편찬한 안동 태사묘(安東 太師廟)에 봉사(奉祀)한 김선평(김선평), 권행(權幸), 장길(張吉) 중에서 김선평(金宣平)의 위차(位次)가 가장 먼저임을 주장하고 그 논거를 밝힌 책이다.
김이익(金履翼)의 자는 보숙(輔叔), 호는 독와(牘窩),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1785년(정조5) 문과(文科)에 합격한 후 벼슬이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까지 올랐다. 시호(諡號)는 간헌(簡獻)이다.
안동태사묘(安東太師廟)는 고려 초기 태조(太祖)를 도와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고창(古昌에서 대파한 삼태사 김선평, 권행, 장길의 공(功)을 기리고 제사 지내기 위한 것으로 고창군(古昌郡)에서 안동부(安東府)로 승격하여 지역민들이 세운 것으로 그 위차(位次)는 동쪽에 김선평(金宣平) 가운데 권행(權幸) 서쪽에 장길(張吉)을 병향(竝享)하였다.
그런데 당시 고창성주였던 김선평(金宣平)을 수위(首位)로 모셨으나, 어느 때부터인지 권행(權幸)에게 선작(先酌)하데 되었고 그로 인하여 김선평(金宣平)의 안동김씨 가문과 권행의 후손인 안동권씨 가문 사이에 1670년 대부터 80여 년간 분쟁이 크게 일었다.
권씨가문에서 권태사(權太師)가 공(功)이 제일 크고 고려왕실(高麗王室)에서도 성(姓)을 하사하여 표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사를 단독으로 하고 권태사(權太師)를 수위(首位)로 하자, 김씨가문에서도 향회를 통해 여론을 일으켰다.
그러나 해결은 나지 않고 조정(朝庭)에까지 물의가 번져 영조대(英祖代) 후반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본서(本書)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안동김씨가문(安東金氏家門)이 그들 주장의 정당성을 밝힌 책이다.
첫머리에 서(序)와 목록(目錄)이 있으며 본문(本文)으로는 각종 사서(史書), 지리지(地理志에서 초록(抄錄)한 고려 초기(高麗初期)의 공신명단(功臣名單)과 당시 상황, 정시술 (丁時述)의 <심원록(尋源錄)> 이황(李滉)의 중수기(重修記), 김상헌(金尙憲) 등의 서(書), 김태사(金太師)를 수위(首位)로 모셔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1678년의 향회(鄕會)에 대 한 기록, 김수일(金壽一)을 소두(疏頭)로 한 1682년 김씨가문(金氏家門)의 상소(上疏) 와 이조회계(吏曹回啓), 다시 권씨가의 의견을 반박한 소(疏), 의견문(意見文), 1726년 (영조2)과 1757년에 올린 김씨가문의 상소(上疏), 1767년에 각 후손들이 선후(先後)를 가리지 말고 일시헌작(一時獻酌)하도록 결말을 낸 경연(經筵)에서의 논의와 영조(英祖)
의 전교(傳敎)를 수록(收錄) 하였다. 영조의 전교외에는 모두 김씨가문의 주장이 옳음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
부록으로 동쪽이 (首位)가 됨을 밝히고 권씨가문에서 가운데가 가장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임을 고증하는 글을 두 편 실었다. 조선 후기의 씨족의식과 안동김씨 안동권씨의 분쟁, 17세기 후반 안동지방의 향회운영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