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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물품질관리사회
 
 
 
카페 게시글
$$ 수산일반 수산직 공무원 수산업법 개정 이유
전국 송효숙 추천 0 조회 10 20.03.16 10: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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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3.16 10:58

    첫댓글 현행법상 어업허가 임차로 인하여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기간이 불분명한바, 그 기간이 임차기간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상속에 따른 어업허가 승계의 경우 장례절차 및 재산 상속 협의 등을 고려할 때 어업허가 승계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한바, 상속에 따른 어업허가 승계의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며,

  • 작성자 20.03.16 10:58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재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 2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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