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성동공업고등학교 제24회 토목과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의
미덕을 도모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회원 상호간의 경조협조.
나. 회원자녀의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을 위 한 사업.
다.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체의 사업.
라. 기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2장 회원자격 및 임원진의 구성
제4조(자격)본회의 회원은 1975년도 성동공업고등학교 제24회 토목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1명
나. 부회장 3명
다. 총 무 1명
라. 감 사 2명
제6조(임무)
가.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
결정하고 회장부재시 회의를 대행한다.
다. 총 무 : 회무 및 회계를 담당한다.
라. 감 사 : 본회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임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회장 및 감사,총무등은 회장이 선임하는 자로 하며,임기는
회장단과 함께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정기총회 : 년간 4회(3,6,9,12월)로 하고 장소 및 일시는 이사회
에서 결정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 : 회원다수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 이 사 회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대비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부회장,감사,총무로 구성한다.
제9조(회의별임무)
가. 총 회 : 총회보고, 재산 및 회계에 대한 보고승인,회칙개정 및
임원선출, 기타 중요사항의결.
나. 이 사 회 : 회비,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기타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의결.
제4장 회 계
제10조(재산)본회 재산은 회원의 연회비 및 본회발전을 위한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재산관리)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무가 관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제13조(회비)제3조에 명시된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 하여 정액의 년간
회비를 징수하며 회의운영을 위한 필요한 실비를 수시로 징수
할수 있다.
제14(상호부조)경조의 범위 및 부조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본인3일이상 입원치료시 : 80kg일반미 1포에 상응하는 금액.
나. 회원본인의 사망시 : 조화1점,80kg일반미 3포에 상응하는 금액.
다. 회원 배우자사망시 : 조화1점,80kg일반미 2포에 상응하는 금액.
라. 회원부모의 사망시 : 조화1점,80kg일반미 1포에 상응하는 금액.
마. 회원장인의 사망시 : 조화1점,80kg일반미 1포에 상응하는 금액.
바. 회원자녀의 사망시 : 조화1점,80kg일반미 1포에 상응하는 금액.
사. 회원자녀의 결혼시 : 화환1점,80kg일반미 1포에 상응하는 금액.
제15조(부조범위)년회비를 납부한자로 년1회이상의 정기총회참석자에
한 하여 상호부조혜택을 부여하기로 한다.
제16조(기타)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
하며 추후 총회에 결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