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면제 사유의 증명 서류 중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이 훼손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원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응시원서)"를 "(응시원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각 호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중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영 제18조제4항"을 "영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등)"을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영 제19조제4항"을 "영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배치폐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시험과 관련하여서는 그닥 중요한 내용은 없으나, 우리 회원님들은 만점을 목표로 하시니까 보시는 교재에 수정해 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 기본서 등에 수정하실 때에는 “법령정보센터”에서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검색한 후 상단 바에 있는 <신구법비교>를 클릭하시면 수정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