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요율표 | 수도급수조례 제28조 ( 개정 2008.02.18 조례 제4147호 ) | (단위 : 원) |
| 구경별정액요금 | 업종별사용요금 | 구경별 | 요금 | 업종별 | 사용량 | 요금 | 차액 | 비고 |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이상 | 990 2,400 3,900 6,900 12,000 18,000 35,000 59,000 127,000 180,000 240,000 330,000 420,000 500,000 | 가정용 | 1∼20 | 450 | - | 공용급수전은 1단계 요금적용. | 21∼30 | 640 | 3,800 | 31 이상 | 810 | 8,900 | 일반용 | 1∼300 | 820 | - | 학교는 1단계 요금적용 군부대,제조업소의 2단계요금은 세제곱미터당 910원 적용 | 301 이상 | 1,050 | 69,000 | 욕탕용 | 1∼1000 | 560 | - | 관광호텔업안의 목욕장, 24시 목욕장, 찜질 전문 목욕장은 세제곱미터당 920원적용 | 1001∼3000 | 760 | 200,000 | 3001이상 | 920 | 680,000 |
| ※ 구경별정액요금은 매 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 미터당 요금임 ※ 요금계산 : 정액요금+(총사용량×해당단계요금)-차액 | | ★ 하수도 요율표 | 하수도사용조례제12조 ( 개정 2007.12.24 조례 제 4122호 ) | (단위 : 원) |
| 구분 업종 | 사용량 (㎥/월) | ㎥당요금 | 차 액 | 주요업태 | 가정용 |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150 230 250 340 390 670 | - 800 1,200 3,900 5,900 19,900 | 가사용,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점으로서 10㎡미만업소,신문보급소,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사회구호단체,원호단체 | 업무용 |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 190 240 410 430 450 | - 1,000 9,500 11,500 17,500 | 사설소화전,시립위탁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병영,학교,정당,농협,수협,교회,사찰,비영리수영장,신문사, 방송국
| 영업용 |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 410 470 640 960 1,090 | - 1,800 10,300 42,300 107,300 | 식품접객업,공연장,숙박업,유기장,백화점,주차장,예식장,학원,사진현상소,이발소,병원,정육점,세차장,주유소,오락장,노래방 | 욕탕용 | 1∼500 501∼1000 1001∼3000 3001이상 | 160 320 410 530 | - 80,000 170,000 530,000 | 관광호텔업안의 목욕장, 24시 목욕장, 찜질 전문 목욕장은 세제곱미터당 530원적용 | 산업용 | 1㎥당 | 360 | - |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 | ★ 물이용 부담금 = ㎥당 160원 (환경부고시 제2006-159호)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당 160원을 부과합니다. ※ 근거법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