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별 아래의 지원자격 외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ㅇ 전문계약직(IT전문인력) 1) 관련분야(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학 등)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프로그램 개발업무 수행 가능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IT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자 ㅇ 계약직(장애인체육선수)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로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자 □ 근무처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 사무소 근무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금지자(「채용세칙」 제16조, 첨부 참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입사지원서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불성실 기재자 :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부적격자 :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또는 지원자격 미충족 ㅇ 경쟁률 10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장애인 체육선수의 경우 5배수 ㅇ 경쟁률 10배수* 이하 : 불성실 기재자, 부적격자 제외한 전원 서류 합격 * 장애인 체육선수의 경우 5배수 □ 실기전형(IT전문계약직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온라인 실시) ㅇ 프로그램 개발 능력 평가를 위한 코딩테스트 실시 ㅇ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제외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면접전형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실무역량 및 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모집분야별 합격자 1배수, 예비합격자 1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제외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훈,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IT전문인력)의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서류전형의 불성실 기재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