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5.5%,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10년 소멸시효에 부정적
소비자권익 침해로 불공정 43.5%, 민법에 배치 적극적 의견도 42%
제한적 마일리지 사용에 불만, 소진처 확대에 85.7%가 찬성
제휴사 확대로 소진처 제공 50%, 결재수단 등 무제한 확대 35.7%
마일리지를 재산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82.9%
개인재산으로 양도, 상속, 매매 등 가능토록 해야
항공사 임의의 회원약관 수정은 소비자권익 침해하는 독소조항,
전문가 82.9%가 삭제 의견
2019년 1월 이면 수천 억 상당의 소비자의 재산인 항공마일리지가 자동소멸 됩니다. 2008년 항공사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항공마일리지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역시 임시 처방전에 불과 한 몇몇 소진처 확대 등으로 현 상황을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합리적인 항공마일리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소비자 문제 전문가 및 변호사(총 70명 참여 명단 별첨)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7일 까지 이메일로 진행 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답자 중 98.6%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 현황에 대한 질문에 98.6%가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4%에 그쳤습니다.
■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자 중 72.5%는 사용해 본 경험 있어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사용해 본 적이 있다’가 72.5%, ‘사용해 본 적이 없다’가 27.5%로,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마일리지 사용처에 관한 질문(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에 ‘보너스 항공권 구입(88%)’ 및 ‘좌석 승급(34%)’으로, 대부분의 이용자가 항공권 구입 및 좌석승급으로 사용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사용했다가 8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좌석 승급’이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 렌트카, 공항이용’이 4%, ‘제휴사 서비스(영화, 이마트 이용 등)’이 4%, ‘기타 제휴사서비스’가 2%, ‘물품구입(로고상품 등)’은 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진처 확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외에 기타 소진처에 대한 마일리지 사용률이 10% 수준에 머무는 것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기존의 소진처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85.5%(소비자권익 침해로 불공정 43.5%, 민법에 배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항공사가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에 관한 질문에 ‘소비자권익 침해로 불공정’이 43.5%, ‘공정계약 원칙 등에 반하여 민법에 배치된다.’가 42%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은 5.8%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민법 배치’라는 응답이 42%에 달해 향후 법적 다툼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좌석승급’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 ‘여유좌석 등으로 제한한다.’는 국내 항공사의 약관에 관한 질문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0%로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승급을 제한하는 약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승급 모두 일반좌석으로 확대’가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비율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가 38.6%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여유좌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7.1%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항공사의 ‘제한’ 약관에 매우 부정적이며 마일리지 사용 확대 의견에 대다수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마일리지 소진처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에 전문가들 85.7% 동의하고 있어
국내 항공사들이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마일리지를 제휴사에 판매하고 있으나 그 소진처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제휴사 확대로 다양한 소진처 제공’이 50%, ‘결제수단으로 무제한 확대’가 35.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마일리지 사용을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7.2%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진처가 제한적이라는 평가 뿐 아니라 국내 항공사들이 소진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탑승마일리지와 제휴마일리지의 유·무상서비스 판단 여부에 관해 전문가들 중 59.4%는 ‘둘 다 유상’으로 인식
국내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이 적립한 탑승·제휴마일리지를 무상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들 중 58.6%는 ‘둘 다 유상서비스’, 12.9%는 ‘탑승은 무상, 제휴는 유상’, 12.9%는 ‘잘 모름’, 10%는 ‘둘 다 무상서비스’, 4.3%는 ‘탑승은 유상, 제휴는 무상’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58.6%의 전문가들은 ‘모든 마일리지는 무상서비스’라는 국내 항공사들의 규정과 정반대인 ‘모든 마일리지는 유상서비스’라는 입장에 서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마일리지의 재산 가치 판단 여부에 전문가들 중 82.9%는 재산 가치이므로 양도, 상속, 매매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답해
현재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의 재산 가치 불인정으로 금전적 환산이나 상속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 82.9%는 ‘재산 가치 인정하고 양도, 상속, 매매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탑승마일리지를 제외한 제휴마일리지에 한해서 재산 가치 인정’이 8.6%로, ‘재산 가치 불인정’이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일리지 유·무상서비스 판단 여부와 마찬가지로 재산 가치 인정 여부에 있어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면 배치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대한항공의 ‘최신 등재 내용이 이전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약관에 관하여 ‘독소조항으로 삭제해야 한다.’가 8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문가들 중 82.9%는 ‘항공사 이해에 따라 약관을 수정하여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회원안내서나 홈페이지 등재 자체가 충분한 고지이므로 유효하다.’는 의견은 10%에 그쳤습니다. 전문가 대다수가 현재의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18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은 cucs.or.kr 첨부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CDED4F5BE3CEBE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