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지급명령신청부터 승소판결문 수령일까지 공시송달절차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보면,
1.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법원이 채무자에게 최초 지급명령을 발송하는 날까지,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15일가량 소요됩니다. : 15일
2. 법원이 발송한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다시 우편배달조회 보고서가 올 때까지 약 7일가량 소요됩니다. : 7일
3.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우편배달조회 보고서에 기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며 이를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또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는 날까지 약 5일정도 소요됩니다. : 5일
4. 다시 채권자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법원에 주소를 보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제출하는 경우 당일에도 가능하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1일가량 소요됩니다. : 1일
5. 주소보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특별송달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지급명령을 발송하며 이때 집행관사무소에서 이를 수령하는데 약 5일가량 소요됩니다. : 5일
6. 집행관사무소에서 채무자에게 야간/주말특별송달을 실시해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여전히 송달 받지 못한다면, 집행관사무소에서 법원에 배달조회보고를 해 오는데 약 20일가량 소요됩니다. : 20일
7. 결국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며 이러한 주소보정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는데 또 다시 3일가량 소요됩니다. : 3일
8.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여 소제기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정식소송을 관할하는 재판부로 이관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다시 20일가량 소요됩니다. : 20일
9. 정식소송 재판부가 다시 서류검토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5일가량 소요됩니다. : 15일
10. 여전히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는 송달보고서가 회신되는데 5일 가량 소요됩니다. : 5일
11. 이후 다시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명령을 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일가량입니다. : 10일
12. 공시송달 명령을 하면 법원게시판에 지급명령/소장부본을 게시한 후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14일
13.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최초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30일
14. 변론기일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 15일가량 이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15일
15. 판결선고기일에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승소판결문을 채권자에게 약 1주일 후 발송합니다. : 7일
16. 승소판결문은 법원의 발송 후 약 3일 후 채권자가 수령 가능합니다. : 3일
위 기간은 대략적이며 법원마다 짧거나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단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