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들여다보기
- 역외가공(개성공단) -
1. 한·중 FTA에서 역외가공이 인정되는가?
답변 : ∴ 양측은 일방 당사국이 제조·가공을 위해 영역 밖으로 반출해 제조·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으로,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보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정별 역외가공 인정 현황】
구분 | 인정 | 불인정 |
지역 제한 없음 | 개성공단 | 위원회 |
협정명 | 싱가포르, EFTA | ASEAN, 인도, 페루, 콜롬비아, 중국 | 미국, EU, 호주, 캐나다, 터키 | 칠레 |
2. 역외가공 인정 지역이 정해져 있는가?
답변 : ∴ 한·중 FTA 역외가공 조항은 협정 발효 전에 한반도 내에 위치하고 가동되고 있는 공업지구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한·중 FTA 역외가공 조항은 개성공단만 인정합니다.
∴ 다만 양측은 역외가공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역외가공 지역의 추가 지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3.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도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 ∴ 양측은 한반도 내에 있는 공업단지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성공단 생산 인정대상 품목은?
답변 : ∴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개성공단 품목은 HS 코드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으로 매년 양국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구체적인 품목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기준은?
답변 : ∴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HS 6단위 기준 310개 품목은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과 관계없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를 넘지 않을 것
②어떤 당사국에서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최종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 이상일 것
③일방 당사국에서 반출된 재료에 대해 위 ①과 ②의 조건을 충족해 생산한 상품이 재수입돼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
6.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답변 : ∴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했음을 나타내는 “OP”를 표시해야 합니다.
7.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답변 : ∴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도입한 한· ASEAN FTA, 한·인도 CEPA 등 이미 체결한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개성공단 생산품에 중국産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고, ② 어떤 당사국에서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최종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사용되는 원산지 재료에 중국産 재료를 누적할 수 있다고 상호 동의했으므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중국産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때 중국産 원재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와 기타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