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소송 제기 시 승소판결문 수령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보면,
1.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법원이 피고에게 최초 소장부본 또는 이행권고결정문(이하에서는 ‘소장부본’이라고 하겠습니다)을 발송하는 날까지,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15일가량 소요됩니다. : 15일
2. 법원이 발송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다시 우편배달조회 보고서가 올 때까지 약 7일가량 소요됩니다. : 7일
3. 법원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송달보고서에 기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며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 또한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을 받는 날까지 약 5일정도 소요됩니다. : 5일
4. 다시 원고가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법원에 주소를 보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제출하는 경우 당일에도 가능하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1일가량 소요됩니다. : 1일
5. 주소보정에 의해 피고에 대한 특별송달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피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소장부본을 발송하며 이때 집행관사무소에서 이를 수령하는데 약 5일가량 소요됩니다. : 5일
6. 집행관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야간/주말특별송달을 실시해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전히 송달 받지 못한다면, 집행관사무소에서 법원에 배달조회보고를 해 오는데 약 20일가량 소요됩니다. : 20일
7. 결국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며 이러한 주소보정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는데 또 다시 3일가량 소요됩니다. : 3일
8. 이후 채권자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명령을 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 명령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일가량입니다. : 10일
9. 공시송달 명령을 하면 법원게시판에 소장부본을 게시한 후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14일
10.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최초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30일
11. 변론기일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 15일가량 이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15일
12. 판결선고기일에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승소판결문을 채권자에게 약 1주일 후 발송합니다. : 7일
13. 승소판결문은 법원의 발송 후 약 3일 후 채권자가 수령 가능합니다. : 3일
대략적인 소요 시간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 법원마다 길어지거나 또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첫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