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부육(腐肉)
제덕지(齊德之)가 이르기를 "창양(瘡瘍)이 외(外)에서 생(生)하면 모두 적열(積熱)이 내온(內蘊)하므로 말미암는다.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혈(血)이 열(熱)하고 육(肉)이 패(敗)하여 영위(營衛)가 불행(不行)하면 반드시 농(膿)이 된다. 절주(節腠)에 유(留)하면 반드시 패(敗)하게 된다.' 하였다.
창저(瘡疽)에 농(膿)이 궤(潰)할 시(時)에 두(頭)가 소(小)하고 파(破)하지 않으며 창구(瘡口)가 개(開)하지 않거나, 독기(毒氣)가 출(出)하지 않아 동통(疼痛)하고 난인(難忍)하면 추식부궤법(追蝕腐潰法)으로 독기(毒氣)가 외설(外泄)하고 내공(內攻)하지 못하게 하면 악육(惡肉)이 쉽게 거(去)하고 호육(好肉)이 쉽게 생(生)하게 된다.
만약 그 창(瘡)을 짜면(:紝) 혈출(血出)이 부지(不止)하므로 짜면(:紝) 안 된다. 창(瘡)의 위에 추식(追蝕)하는 약(藥)을 뿌려 숙(熟)하기를 기다렸다가 짤(:紝) 수 있을 때 비로소 짜야(:紝) 한다. 만약 그 창(瘡)을 짜서 그 통(痛)이 심근(心根)에 응(應)한다면 또한 억지로 짜서는 안 되니, 잘못 그 창(瘡)을 촉(觸)하면 흔통(焮痛)이 반드시 배(倍)가 되고 변증(變證)이 불측(不測)하게 되니 신중(:愼)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창절(瘡癤)이 농(膿)이 되어도 파(破)하지 않을 경우, 상(上)의 박피(薄皮)를 박기(剝起)하고 곧 당연히 파두대침제(破頭代針劑)를 그 상(上)에 얹고(:安) 고(膏)로 붙이니(:貼), 농(膿)이 출(出)한 후에 수농(搜膿) 화독(化毒)하는 약(藥)을 쓰면 효(效)가 여신(如神)하다.
만약 농혈(膿血)이 미진(未盡)한데 곧 생기(生肌) 염창(斂瘡)하는 제(劑)로 조(早)하게 낫게 하려고 하면 악육(惡肉)이 미진(未盡)하고 그 창(瘡)이 조(早)하게 합(合)한 후에 반드시 재발(再發)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니, 신중(: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창양(瘡瘍)의 증(證)에 농(膿)이 성(成)하면 당연히 그 생숙(生熟) 천심(淺深)을 변(辨)하여야 하고 육(肉)이 사(死)하면 당연히 그 부궤(腐潰) 연탈(軟脫)을 험(驗)하여야 한다.
내가 예전에 맥증(脈證)이 허약(虛弱)한 자를 치(治)할 때는, 탁리(托裏)하는 약(藥)을 사용하였더니 기혈(氣血)이 장(壯)하면서 육(肉)이 사(死)하지 않았다. 맥증(脈證)이 실열(實熱)한 자를 치(治)할 때는, 청열(淸熱)의 제(劑)를 사용하였더니 독기(毒氣)가 퇴(退)하면서 육(肉)이 저절로 생(生)하였다.
창(瘡)은 근골(筋骨)의 사이, 기육(肌肉)의 내(內)에 취(聚)하니 모두 혈기(血氣)의 허약(虛弱)으로 인한다.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으로 그 비위(脾胃)를 장(壯)하면 미성(未成)한 것은 저절로 산(散)하고 이성(已成)한 것은 저절로 궤(潰)하니, 또 어찌 사(死)한 육(肉)이 있겠는가?
만약 대통(大痛)하지 않거나, 대통(大痛)하거나, 적(赤)하지 않거나, 내(內)의 농(膿)이 궤(潰)하지 않거나, 외(外)의 육(肉)이 부(腐)하지 않는 것은 혈기(血氣)가 허약(虛弱)한 것이니, 마땅히 상지구(桑枝灸) 및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에 건강(乾薑) 육계(肉桂)를 가한 것으로 그 양기(陽氣)를 장(壯)하면 사반(四畔)이 바로 소(消)하고 창두(瘡頭)가 바로 부(腐)하며 그 독(毒)이 저절로 해(解)하니, 또 어찌 침(針)의 할(割)를 기다리겠는가?
만약 비위(脾胃)가 허약(虛弱)하여 음식(飮食)이 소사(少思)하면 육군자탕(六君子湯)에 백출(百出)을 배(倍)로 가한 것으로 그 영기(營氣)를 장(壯)하여야 하니, 기육(肌肉)이 독(毒)을 받았어도 저절로 궤(潰)하고 이미 사(死)하였어도 저절로 활(活)하며 이미 궤(潰)하였어도 저절로 수렴(:斂)하게 된다.
만약 초기(初起)나 극벌(剋伐)로 인하거나 방사(房事)를 범(犯)하므로 색(色)이 암(黯)하고 불통(不痛)하면 양기(陽氣)가 탈함(脫陷)하고 변(變)하여 음증(陰證)이 된다. 급히 삼부탕(蔘附湯)으로 온보(溫補) 회양(回陽)하면 또한 생(生)할 수 있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부육(腐肉)이란 악육(惡肉)이다. 대체로 옹저(癰疽) 창종(瘡腫)이 궤(潰)한 후에 만약 부육(腐肉)의 응체(凝滯)가 있으면 반드시 제거(:取)하여야 하니, '추진(推陳) 치신(致新)'의 의미(意)이다.
만약 장(壯)한 자라면 근골(筋骨)이 강성(强盛)하고 기혈(氣血)이 충일(充溢)하며 진(眞)이 사기(邪)를 승(勝)하므로 저절로 거(去)하거나 저절로 평(平)하여 해(害)가 되지 않는다.
만약 연고(年高) 겁약(怯弱)한 사람이라면 혈액(血液)이 소(少)하고 기육(肌肉)이 삽(澁)하니 반드시 영(迎)하여 탈(奪)하여야 하고 순(順)하여 취(取)하여야 하니, 이것이 '화란(禍亂)을 안정(:定)시켜 태평(太平)에 이른다.'는 말이다. 설혹 유(留)하여 불거(不去)하면 난근(爛筋) 부육(腐肉)의 환(患)이 있게 된다.
유대윤(劉大尹), 왕부인(汪夫人)의 경우처럼 취(取)하고 시(時)에 이르면 신육(新肉)이 바로 생(生)하고 전(全)으로 낫게 된다.
김공부(金工部) 정휘사(鄭揮使)의 경우처럼 취(取)에 기(期)를 실(失)하면 대궤(大潰)하면서 폐(斃)한다.
부육(腐肉)이 이미 거(去)하였을 때, 비록 소장(少壯)한 자라도 그 기혈(氣血)을 보(補)하지 않아 수렴(收斂)되지 못한 경우를 내가 일찍이 보았고, 겁약(怯弱)한 자에게 악육(惡肉)을 없애지 않고 혈기(血氣)를 보(補)하지 않고서 생(生)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따라서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괴(壞)한 육(肉)은 이리(:狼)이나 호랑이(:虎)보다 악(惡)하고 벌(:蜂)이나 전갈(:蠆)보다 독(毒)하니 완(緩)하게 거(去)하면 성명(性命)을 상하고 해친다(:戕賊).' 하니, 믿을만하도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창양(瘡瘍)의 증(證)으로 만약 독기(毒氣)가 이미 결(結)하여 종적(腫赤)이 치성(熾盛)하고 중앙(中央)의 육(肉)이 사(死)하여 암흑(黯黑)하면 내(內)로 탁리(托裏) 건비(健脾)하는 제(劑)를 사용하고 외(外)로 오금고(烏金膏)를 사용하여 도(塗)하여야 한다. 곧 암(黯)한 처(處)가 점차 저(低)하고 적(赤)한 처(處)가 점차 기(起)하니 6~7일 사이에 이르면 적(赤)과 암(黯)의 계(界)가 저절로 열문(裂紋)이 있고 마치 도(刀)로 획(劃)한 상(狀)이 되며 그 암(黯)이 점차 궤(潰)하게 된다.
만약 피침(鈹針)이나 예리(:利)한 전(剪)을 사용하여 서(徐)하게 거(去)하여도 좋으나, 반드시 동통(疼痛)을 모르고 선혈(鮮血)이 보이지 않아야 좋다.
만약 농(膿)이 유리(流利)하지 않으면 마땅히 침(針)으로 문(紋) 중을 인(引)하여야 하고, 만약 농수(膿水)가 이미 출(出)하여 종통(腫痛)이 작(作)하면 내근(內筋)의 간격(間隔)을 또한 침(針)으로 인(引)하여야 한다.
만약 원기(元氣)가 허약(虛弱)한데 극벌(剋伐)하는 제(劑)를 잘못 복용하여 환처(患處)가 불통(不痛)하거나 육(肉)이 사(死)하여 불궤(不潰)하면 급히 비위(脾胃)를 온보(溫補)하면 또한 다시 생(生)할 수 있다. 그 후에 반드시 비위(脾胃)를 순전히 보(補)하여야 수렴(收斂)할 수 있다.
이 때 침도(針刀)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니, 만약 잘못 사용하여 육(肉)을 거(去)하고 출혈(出血)하면 양(陽)이 음(陰)을 따라 산(散)하므로, 그 위(危)를 속(速)하게 한다." 하였다.
16-1) 논(論) 외의 통용(通用)하는 처방(方)
針頭散 外一四四: 去腐管 代針膏 外一四五: 潰頭
透骨丹 外一四三: 潰頭 猪蹄湯 外一二五: 洗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