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시간을 활용하려고, 학원에서 상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1월 17일부터 정식 출근이었고요,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2시까지 하루 7시간이고, 시급은 6000원입니다.
근무 전, 교육을 받아야 하니 하루 2시간씩 와서 교육을 받는데, 임금에 포함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ok했구요.
17일부터 일 시작했고, 오늘 22일에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 중에 4조항이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 글 남기는데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는 월~금 시간당 6000원으로 정하여 다음달 10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업무성적의 진도, 근로자의 근무상태에 따라 ㅇㅇㅇㅇㅇ학원의 범위 내에서 급료의 증감을 할 수 있다."
이거 무효 조항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근기01254-14835, 1988.09.29 등) 따라서 근무 전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을 어떤 경우에도 전액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명백한 임금 체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는 무효 조항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