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보내도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특별송달절차를 통해 재송달을 하며 이후에도 여전히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로 하여금 정식소송에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게 한 후 지급명령절차를 정식소송절차로 회부합니다.
정식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담당 재판부 역시 채무자에게 재송달한 후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달되지 않으면 결국 담당 재판부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공시송달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명령을 합니다.
클릭 ☞ 지급명령신청부터 승소판결문 수령일까지 대략적 소요기간(공시송달)
물론 채권자가 처음부터 정식소송절차로 진행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했더라도 역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절차를 거쳐 공시송달명령이 가능합니다.
클릭 ☞ 정식(소액)소장 접수부터 승소판결문 수령일까지 소요되는 대략적 기간(공시송달)
처음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장접수부터,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이유로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에 대해 문외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대단히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소송에서는 변론기일에 채무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청구자체에 이유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이 진행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소송과정에서 매우 불안하고 답답했더라도 오히려 승소판결 이후에는 이를 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채무자는 소송이 진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채무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은닉을 계획할 수 없을 것이니 채권자로서는 불시에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시송달에 의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권리관계가 불명확하다면 추후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이내 추완항소가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승패가 뒤집어 질 경우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오히려 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관계가 명확한 채권이라면 이러한 걱정은 불필요하며 최대한 불시에 채무자를 공격할 방안을 강구하는 게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령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전셋집 및 재직 중인 회사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 및 임금채권에 대해 불시에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채무자가 아직 결혼전이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는 경우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에 의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에 의해 채무자에게 송달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쌓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후 채무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거나 또는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될 때 원금은 물론 그간 쌓인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보증금이나 임금채권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중 10개 가량의 은행 및 시중 20개 가량의 보험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무작위적, 동시다발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클릭 ☞ [추심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채권추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시에 무작위적, 동시다발적 압류에 의해 채무자가 받는 금융/보험 상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이를 풀기 위해 언젠가는 채권자에게 두손두발 빌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특히 부부가 모두 채무자인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채권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 bleupeu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