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7】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공탁관(국가)인 경우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 압류의 통지는 공탁관 소속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관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③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관은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양도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법원 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다.
--------------------------------
[주제]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
1.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 방식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판결)
2. 공탁금회수청구권 양도통지의 상대방
[공탁선례 제2-330호, 시행 ]
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송달의 방식 및 양도통지서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사옵기 질의하오니 어느 설이 정당한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채무자가 나라(그 대표자 법무부장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실무상(송달의 편의상) 채무자표시 외에 괄호하고 소관처를 병기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공탁금 회수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송달된 경우에만 유효한 양도통지가 된 것으로서 공탁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으면 된다.
을설:위 공탁금 회수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법무부장관에게는 송달되지 않고 소관처인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한 송달의 효력(대항 요건의 구비)이 생한 것으로 본다.
답.
을설 중 ‘송달’을 ‘도달’로 바꾸어 보고 ‘을설’이 옳다.
〔1964. 9. 8. 법정행예 제8호(행정예규 제15호)〕
3.4.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개정 2008. 11. 17. [행정예규 제779호, 시행 2008. 11. 17.]
1.공탁수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2.양도통지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가.양도인의 공탁금지급청구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나.양수인의 공탁금지급청구
(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5.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공탁선례 제1-104호, 시행 ]
실제 1인의 소유인 토지가 주택조합의 구성으로 조합원 50명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50명을 공탁물을 받을 자로 지정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위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공탁자가 지정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50명 각자가 되는 것이다. 위 토지의 전부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다른 피공탁자들(공탁물을 수령할 자)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존재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그러한 확인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 소유자는 피공탁자인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대상으로 취득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은 후(위 다른 공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