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씨 문화유산. 제1부 서론. 3. 문화재 선정 기준.
전주최씨가 만들었거나, 가지고 있거나, 배향되었거나, 밀접한 상관을 가진 문화재.
전주최씨가 만들었거나, 전주최씨가 소장하고 있거나, 전주최씨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거나, 전주최씨가 그곳에 배향되어 있는 서원이나 사당 등, 그 외에도 전주최씨와 매우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조정을 이끌고 들어가서 청나라에 항전하다가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송파구 삼전도에 내려가서 항복한 곳이다. 문열공계 지천공 최명길은 화친을 주장하고 항복을 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김상헌 등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들 또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런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 하나 사례로서 국보 제1호 숭례문이 있다. 숭례문은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여 세웠지만, 문열공계 평도공 최유경이 성문 제조를 맡아서 총 책임자 이었으므로 이런 경우는 포함하였다.
사적 제146호 무주 적상산성은 고려시대 최영이 처음 발의하여 만들었는데 철원최씨다. 또 세종 때 최윤덕의 제안으로 보수하였는데 통천최씨다. 임진왜란 직후에 문성공계 11세 인재공(訒齋公) 최현(崔晛)이 순심어사가 되어서 삼남지방 방어체계를 점검하면서 적상산성을 남한산성과 함께 전략기지로 개발할 것을 건의하여, 전략기지로 만들어졌고, 적상산 사고가 설치되었는데 인재공의 사례가 가장 최근이므로 포함하였다.
비지정문화재는 임의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집계와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고, 선정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했다.
유필은 송파공 최성지의 친필, 양경공 최문도의 친필, 만육공 최양의 친필, 연촌공 최덕지의 친필이 전해오고 있으나 진위 논란이 우려되어 모두 제외하였다.
서산대사 최여신의 초상화는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림 마다 모습이 달라서, 지천공 최명길의 초상화는 출처가 불분명하여, 만육공 최양의 초상화는 근세에 그린 상상화 이므로 제외하였다. 교지는 임진왜란 이전에 발행된 실직 교지로 한정하였는데 인재공 최현의 급제 교지와 어사화는 임진왜란 직후 1606년에 발행된 것이지만 어사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므로 포함하였다.
건축물 중에서 제각이나 정려는 역사가 오래되고 의미가 큰 것도 많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제외하고 정자와 서원으로 한정하였다.
양경공 최문도 지석은 전주최씨 가문에서 국내에 유일하게 전해오는 고려시대 지석이므로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