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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대학 자격증 동아리 경농2360
 
 
 
카페 게시글
식물보호 [식물보호공]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송대정(경농23-회장) 추천 0 조회 875 23.08.22 10:4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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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문화재 수리기술자 접수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 3급이상 합격하고 나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사 시험은 올해부터 년4회인데 올해 3급(60점 이상) 되면
    그 인증서를 문화재시험 접수시 등록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혹 관심있으신분은 올해 먼저 한능검 시험 접수하여 3급이상
    따 놓으시길 바라며,,
    문화재시험은 1년에 1회 치르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작성자 24.03.07 21:44

    좋은 정보입니다.
    자격취득하셨나요?

    나무의사는 이자격 필수일텐데요.


  • 작년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간신히 패스햇습니다

  • 작성자 24.03.17 04:04

    예전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식물보호공자격 딴다고 두번 부여 한국전통대학교 간적 있습니다.

    그때 이론은 구술시험이라 면접방식
    그때 이후 공부를 시작한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국사등등 공부하는데 애먹었죠.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역사를 도통 외울수가 없었었네요

    나무병원 개설자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등은 문화재수리 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천연기념물
    지정보호수
    보호구역의 작업자격을 가질수 있으니 필수자격증이 됩니다.

    문화재분야는 일종의 카르텔같은 영역이 존재하니 그영역 출입증 같은 자격증입니다.

    수준은
    기술자는 식물보호기사
    기능자도 식물보호산업기사 수준정도 이상입니다.

    하는일과 기술수준이 거의 일치합니다.

    도전성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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