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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자료실 학생 진급 출석 일수
봉화산 추천 0 조회 541 17.09.21 19: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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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21 20:42

    첫댓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2항에 보면 출석일수의 2/3 이상인 경우 진급 및 수료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결석일수가 1/3 이상이면 당연히 진급 또는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퇴, 지각, 결과는 아무리 많이 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부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작성자 17.09.24 03: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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