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세무사 #구의역세무사 #강변역세무사 #광진구세무사 #세무사 #세무상담 #RCMS회계처리 #정부출연금회계처리 #국가보조금회계처리
(출처 : RCMS홈페이지 https://www.rcms.go.kr/)
RCMS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 RCMS 환경설정 공지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부패신고바로가기 프로그램설치 원격지원 사이트맵 관련 사이트 이동 RCMS 이 사이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운영됩니다. Copyrightⓒ산업통상자원부.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661-5855 상담시간 : 주중 09:00 ~ 18:00 / 점심 12:00 ~ 13:00 FAQ 1:1 문의 알림 알림 알림 알림
www.rcms.go.kr
"세무사님~ 연구용역으로 정부출연금을 RCMS를 통해서 받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 통장처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는데요~~~~"
예전에는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보조받거나 출연받는 경우에 우리회사 통장으로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송금받아 처리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RCMS를 통하여 보조금이나 출연금이 지급, 정산되고 있는데~~~~ 이게 처리방법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ㅠㅠ
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란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으로,
사업비 관리 전 영역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사업비 사용, 정산, 환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간단히 말해,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기존에는 "한꺼번에"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 및 환수를 진행했으나 RCMS는 "실시간으로 실제 사용할때마다" 지급하고 정산 및 환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다음의 사례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RCMS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과 "실제사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그 적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실제지출액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외감법인등)의 사례를 "기업회계"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세법에 따른 회계처리)의 사례를 "세무회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례검토
재원구분 | 비율 | 예산 | 집행 | 정산 |
정부출연금 | 80% | 기술료 | 20% | 16% | 160 | 144 | 16 |
출연금 | 80% | 64% | 640 | 576 | 64 |
정부계 | 100% |
| 800 | 720 | 80 |
민간부담금 | 20% | 20% | 200 | 180 | 20 |
총계 | 100% | 1000 | 900 | 100 |
검산 | 1000 | 900 | 100 |
예산 1,000 중 민간부담금 200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RCMS가상계좌로 이체시
(기업회계)
(세무회계)
동일
연구개발비 900 지출시
(기업회계)
(세무회계)
동일
예산 1,000 중 정부출연금 800이 RCMS가상계좌로 이체시
(기업회계)
분개없슴(회사통장으로 입금되거나 거래처에 송금되는 시점에 회계처리함)
(세무회계)
(세무조정)
익금산입 정부출연금 800 (유보발생)
연구개발비 900이 RCMS가상계좌에서 거래처로 지급시
(기업회계)
(차) | 미지급금 | 900 | | (대) | 장기미지급금(16%) | 144 |
| | | | (대) | 경상개발비(64%) | 576 |
| | | | (대) | 예치금(민간)(20%) | 180 |
(세무회계)
(차) | 미지급금 | 900 | | (대) | 예치금(정부)(16%) | 144 |
| | | | (대) | 예치금(정부)(64%) | 576 |
| | | | (대) | 예치금(민간)(20%) | 180 |
(세무조정)
익금산입 장기미지급금 144 (유보발생)
손금산입 정부출연금(장기미지급금부분) 144 (△유보감소)
손금산입 정부출연금(경상개발비부분) 576(△유보감소)
미집행 잔액 100 중 정부출연금 80이 가상계좌에서 정부로 반납시
(기업회계)
회계처리 없슴(기존에 가상계좌 입금시와 마찬가지임)
(세무회계)
(세무조정)
손금산입 정부출연금(미집행잔액부분) 80 (△유보감소)
미집행 잔액 100 중 민간부담금 20이 가상계좌에서 회사로 반납시
(기업회계)
(세무회계)
동일
기술료 144(=900*16%) 회사에서 납부시
(기업회계)
(세무회계)
(세무조정)
손금산입 장기미지급금 144 (△유보감소)
주의사항 및 마치며~
살펴본 바와 같이 외감법인 등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법인은 기업회계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후 세무회계에 맞게 세무조정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비상장법인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세무회계대로 회계처리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정을 안해도 크게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익을 검토해보면,
(기업회계)
경상개발비 (900) + 경상개발비 576 = 손익 (324)
(세무회계)
경상개발비 (900) + 출연금수익 800 + 반환비용 (80) + (144) = 손익 (324)
로써,
유보세무조정은 일시적 차이에 불과하므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