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접수 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시민들이 철저하게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심과 참여만이 올바른 나주를 만듭니다.
공문번호 : 06- 01 2006. 9. 11.
수 신 : 총무과장
참 조 : 나주시장
발 신 :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제 목 :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청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니 반영하여 주시고, 결과를 본 단체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본단체 소개
단체명 :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대표자 : 000
주 소 : 나주시 성북동 119-3번지 한진택배(내)
전화번호 : 010-8677-9917
4. 의견서 정리
- 제24조 위탁관리에 대한 현행법 ②항 수탁자 선정은 일반경쟁하도록 되어 있으니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빠지고 위탁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게 되어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개정안
수정이 필요합니다.
본 단체의 수정 개정안 의견 :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신청서를 제출받도 2인 이상
인 경우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그 내용으로 수정한다면, 수탁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제 25조 신설에 대한 내용 중에 ①항에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②항에 지급받은
운영경비에 대하여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사업목적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5. 감사합니다.
첨부 : 신 구조문 대비표 수정 의견서<적색 글씨를 보십시요>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http://cafe.daum.net/NAJUGOOD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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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탁관리)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의한 이용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이용시설이 운
영비 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
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신설〉
제25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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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탁관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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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개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자는(이하 “수탁자”라한다)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공개모집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단 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단, 체육시설 신축 년도의 첫 해에는 1년 이하로 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 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위탁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시
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부
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 변상
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재산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에 대한 책임과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지원)①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
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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