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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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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08.2.4)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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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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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3호 관련)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 (대법원 97누18042, 선고, 1998.2.13, 판결)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
-(5호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3. 요양보호사의 업무
(참고)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4. 교육가능대상
외국인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27.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