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이 경우 후행경매사건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신청된 사건이냐, 아니면 그 이후의 신청된 사건이냐에 따라 절차를 달리합니다.
(1)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후행경매가 신청 되었을 경우
후행경매가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신청이 되었다면 그 후행경매의 압류권자에게는 절차속행신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규칙47).
즉, 선행사건이 정지되면, 법원은 후행압류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절차를 속행할 것인지에 관한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여 후행경매압류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 ‘결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이며, 기각 시, 신청자는 이의신청-또는 즉시항고-할 수 있음)으로 후행압류권자를 위해 계속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후행압류권자의 신청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하지 않음에 유의).
정지된 선행사건이 취소되던지,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취소되는 경우는 이법 105조 1항 3호(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후행경매절차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법 87조 4항 단서).
다시말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과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 사이에 용익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등)이 설정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등이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이 바뀌어지는 경우이므로 그대로 진행한다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에 매각절차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다가 선행사건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선행사건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지, 이미 진행하는 후행사건으로 그대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선법원마다 작은 혼란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그러하다면 선행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후행절차가 상당히 진행하여 선행사건으로 되돌리는 것이 번거로워진다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선행사건이 정지된 상태로 후행경매가 속행되어 배당절차에 들어간다면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의 금액은 공탁됩니다.
(2)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후행경매가 신청되었을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후행절차의 압류권자에게는 절차속행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위 (1)의 절차와는 다르게 선행사건이 정지되었다는 통지도 후행압류권자에게 하지 않으며, 정지된 선행사건의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예컨데, 후행경매신청자에게 절차속행신청권을 부여한다면, 새로운 배당요구종기도 정해야 하고,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도 변경될 수 밖에 없기에, 선행사건의 정지사유가 아직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각절차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고 번거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상-
첫댓글 중요한 내용이네요. 글 감사 ^^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