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2. 지원요건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1월~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엔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일용근로는 취업으로 간주하며 일용근로일 이후 새로이 구직등록하고 위의 실업기단 초과 하여야 함.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55세)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만50세)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조업에 채용하는 경우
▷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 구직등록 및 실업기간 1월
2) 여성 실업자 중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4항, 현 행과 동일)이 정하는 자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1월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1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3월
5) 청년고용촉진창려금 : 만29세 이하인 자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3월 이상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중증장애인 제외)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3월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 대상자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 ⇒ 구직 등록 및 실업기간 6월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종이직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3. 감원방지기간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근로자 자진퇴사는 관계없음. 지원금 지급 후 고용조정이 있은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조치)
4. 지원수준 및 기간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만55세) 또는 준고령자(만50세)
- 고용 후 최초 6개월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 매월15만원
-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월30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60만원
- 중증장애인이외 매월45만원
○ 만29세 이하인 자(청년 실업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 매월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3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개월간 월60만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취업대상자, 구직신 청 후 6개월 초과한 장기구직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30만원
5. 지급절차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달이 지나고 한달치 급여준 후 매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를 고용 안정센터에 제출 (주40~44시간 기준 최저임금이상 지급할 것.
월최저임금: 641,840원 (‘04. 9. 1 ~ 05. 8. 31 현재고시액’)
6. 제출서류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www.ei.go.kr)에서 다운받음, 왼쪽 하단 박스
서식자료실 - 검색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2) 근로계약서사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할 것. 계약기간 1년은 지원불가, 연봉 계약서 아님)
3) 임금대장사본
4) 통장이체내역(대상자 통장사본 등 급여가 입금된 것이 확인 가능한 것)
5) 대상자 국민연금 이력요약서(국민연금관리공단발행)
6)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발행한 구직등록확인서(고용안정터에 구직등록 안한 경우)
※ 두 번째 달부터는 1,3,4 번 서류만 제출, 신청서류 늦게 제출하여도 지원금 지급은 가능함
★ 불시 실제 근로여부 및 임금제공여부 등 현장방문, 점검하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배액환수조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지원금 대항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원 받은 장려금이 모두 회수됩니다. 감원여부 판단은 고용보험 상실 ․ 이직 신고 시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와 25번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사 이며, 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향후 23번과 25번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사유 정정이 어려우니 근로자 퇴사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히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