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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라는 만화도 있듯이 그런 말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남자도 이제는 전문적인 피부관리도 받으며 외모를 가꾸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편승하여 남성화장품 종류가 셀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늘어났고
매.출또한 예전에 비할 바 없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이만큼 우리는 외모가 중요하고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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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외모와 관련하여 개인보험에서 얼굴흉터로 인한 추상장해의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치료 이후에 흉터까지 남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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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얼굴이나 팔, 다리에 남은 흉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해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신체장애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산재보험에서는 얼굴, 팔, 다리의 노출면 뿐만 아니라 몸통의 흉터까지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 개인보험의 경우 몸통이나 팔, 다리, 노출면의 흉터에 대한 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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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의 추상장해에 대한 지급기준을 보면
지급율 15% 와 5%가 있습니다.
흉터의 크기나 길이에 따라 지급율이 다른데요.
이는 장해지급율로서 가입하신 보험의 후유장해(재해급여금) 가입금액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가입금액이 1억원 일 경우
1억 X 15% = 1500만원
1억 X 5% = 500만원
이렇게, 약관상 해당되는 장해지급율과 가입금액에 대한 산술로
후유장해 지급액이 계산되어 집니다.
물론 추상장해를 받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청구한 그대로 보험사에서 아무런 조사없이 바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없지요.
대부분 심사를 진행하는데 장해가 치료종결후 남게되는 육체 또는 정신의 훼손상태인만큼
쟁점은 성'형'수'술' 후에도 추상장해가 인정되는지 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그 후에도 추상장해가 남을 것이라고 확인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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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회생활이 위축되는 것도 억울한데
청구 후 보험사와 신경전을 벌이다 보면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추상장해는 진단부터 심사까지 쉬운일이 없고 지급보험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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