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 2006 - 423 호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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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증가하는 레져 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하여 마련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함(안 제2조) - “장애인”, “공휴일”, “부대시설”, “실내체육관” 나.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물의 정의 규정함(안 제3조) -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다. 위탁관리자 선정 절차 변경 및 내용 추가(안 제24조) -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서 제출 -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단, 체육시설 신축년도의 첫 해에는 1년 이하로 할 수 있다) -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 - 수탁 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라. 체육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사항 신설(안 제25조) -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마. 감독조항 신설(안 제26조) -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운영에 대한 보고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음 바. 위탁의 취소 조항 신설(안 제27조) - 수탁자가 조례 규정 및 수탁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 민원발생 등 수탁자가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3.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우편번호:520-701) ※ 이 예고문 및 개정안 전문은 나주시 홈페이지(http://naju.jeonnam.kr)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1-330- 8379 팩스 : 061-330- 85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