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 행정조직 (관직과 품계)
① 조선왕조의 최고통치기관은 의정부이며 그 밑에 6조와 그 밖의 중앙 관청들이 있었다.
의정부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과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 등 4명의 고관들이 모든 정사를 관할했다. 정승은 예문관, 홍문관, 승문원, 춘추관, 관상감 등 중요 관청의 최고책임을 겸임하고, 국왕을 교육하는 경연과 세자를 교육하는 서연의 책임까지 맡아 그 권한이 매우 컸다.
②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6조로 여기에는 장관인 판서를 비롯해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의 권한이 소속되어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처리했다. 6조의 권한은 행정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중요 정책 회의에서 정승과 합석하여 정책을 논의했다.
③ 국왕의 시정을 비판하는 기관으로 사간원,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는 관청으로 사헌부, 그리고 왕의 정치 및 학술고문과 교지작성을 맡은 홍문관이 있었다. 이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은 정사를 비판하는 임무도 있어 언론 3사라고도 불렸다. 3사의 관원은 벼슬 등급은 높지 않았으나 학문이 높은 엘리트층으로 구성되어 이곳을 거친 후에 판서나 정승에 오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이른바 청요직으로 간주되었다.
④ 이 밖에 주요한 중앙관청으로는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왕명을 출납하는 비서기관인 승정원 그리고 군사기밀을 관장하는 중추원 등이 있었다.
관부 | 관장 | 품계 | 별명 | 직무 |
의정부 | 영의정 | 정1품 | 황각(黃閣) | 백관과 서무를 총괄 |
6 조 | 판 서 | 정2품 | - |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
의금부 | 판 사 | 종1품 | 금오(金吾) | 대역, 모반 등 중죄 처리 특별사법기관 |
한성부 | 판 윤 | 정2품 | - | 서울의 행정, 치안, 재판 |
승정원 | 도승지 | 정3품 | 은대(銀臺) | 왕명출납과 비서기능 |
3사 | 홍문관 | 대제학 | 정2품 | 옥당(玉堂) | 궁중 도서관리 하고, 경연, 학문기관 |
사헌부 | 대사헌 | 종2품 | 상대(霜臺) | 감찰 기관 |
사간원 | 대사간 | 정3품 | 미원(薇院) | 간쟁 기관 |
4관 | 교서관 | 제 조 | 종1품 | 운각(芸閣) | 서적 간행 |
성균관 | 지 사 | 정2품 | 반궁(泮宮) | 최고교육 기관 |
예문관 | 대제학 | 정2품 | 한원(翰苑) | 국왕교서 작성, 역사기록 |
승문원 | 도제조 | 정1품 | 괴원(槐院) | 외교문서 작성 |
관직과 품계
① 품계란 품(品)과 계(階)의 합성어이다.
조선시대 관료의 품(品)은 일종의 관료 계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계(階)는 품을 정(正)과 종(從)으로 나눈 것으로 9품을 정과 종으로 나누면 18계가 된다는 것이다. 18계는 다시 6품 이상은 상(上)과 하(下)가 있어 30단계의 품계의 서열이 있다.
② 정3품을 기점으로 당상관과 당하관을 구분했고, 6품을 기점으로 또다시 참상관과 참하관으로 구분했다. 정3품의 경우 통정대부와 통훈대부 등 2개의 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통정대부는 당상관인데, 통훈대부는 당하관이었다.
③ 당상관은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온 말이다. 즉 왕과 함께 정치의 중대사를 논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가리킨다.
④ 6품을 기준으로 참상관과 참하관으로 구분했고, 6품으로 승진하면 비로소 지방 수령으로 나아갈 지위를 획득한다. 참하관들은 450일의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한 단계 승진하지만, 참상관은 900일을 근무해야 한 단계 승진이 이루어졌다.
⑤ 대체로 조선시대 당상의 관직은 100개도 채 되질 못했다.
그것도 고급관료 1명이 여러 자리를 겸직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많아. 실제 그 수는 더욱 줄어든다. 그런데 성종 때 이미 당상 품계를 가진 자가 수백 명이 훨씬 넘어 관직을 제수할 때 품계와 관직을 맞출 수 없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행수법(行守法)이다. 계급은 높은데 낮은 관직에 제수하면 행(行), 낮은 계급으로 높은 관직에 제수되면 수(守)를 붙인 것이다.
⑥ 재임 중인 관료들에게는 그 근무 성적을 매긴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하는데, 경관은 소속 당상관들이, 외관은 관찰사가 근무성적을 매긴다. 총 10차례에 10번 모두 상을 맞으면 1계급 특진이지만, 2번 중을 맞으면 무록관(無祿官)으로 좌천시키고, 3번 중을 맞으면 파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기술관이나 서얼들에게는 당상관 임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품계는 정 종 18품 6품 이상은 상하, 30계급 | 양반 | 특 징 |
문반 | 무반 |
대부 | 당상관 | 정1품 | 상 | 대광보국숭록대부 | | 종 2품 이상 당상관 ① 퇴직 후 치사기로소에 소속 국정을 자문한다. ② 초헌이라는 고급 수레를 탄다. ③ 죽으면 예장(禮葬)과 임금이 시호를 내리는 증시(贈諡)을 받는다. ④ 무덤에 신도비를 세울 수 있다. ⑤ 자기 약전(略傳)이 실록에 실린다. |
하 | 보국숭록대부 | |
종1품 | 상 | 숭록대부 | |
하 | 숭정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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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3품 | 상 | 통정대부 | 절충장군 |
당하관 | 하 | 통훈대부 | 어모장군 | <당상관> ① 어전회의 참여할 수 있고 주요 관서의 책임자가 된다. ②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왕의 명령에 의해 승진된다. ③ 관직 물러난 후에도 봉조하로서 녹봉 받을 수 있다. <참상관> ① 반역불효살해 같은 큰 죄 저지르지 않는 한 임명장인 직첩 빼앗기지 않는다. ② 대청위에 앉아 신문받는다. ③ 말을 탈 수 있다. ④ 참상관 이상만 수령에 나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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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4품 | 하 | 조봉대부 | 선략장군 |
사 | 참상관 | 정5품 | 상 | 통덕랑 | 과의교위 |
정6품 | 상 | 승의랑 | 돈용교위 |
하 | 승훈랑 | 진용교위 |
종6품 | 상 | 선교랑 | 여절교위 |
하 | 선무랑 | 병절교위 |
참하관 | 정7품 | | 무교랑 | 적순부위 |
종7품 | | | |
↓ | | ↓ | ↓ |
정9품 | | 종임랑 | 효력부위 |
종9품 | | 장임랑 | 전력부위 |
대한민국 | 조선시대 |
직급 | 행정부 | 지자체 | 입법부 | 사법부 | 품계 | 문관 | 무관 | 지방관 |
국가원수 | 대통령 | | | | 왕 | | | |
총리급 | 국무총리 |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정1품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 도제조 영사 | 도제조 대장 |
부총리급 | 부총리 감사원장 | | 국회부의장 | | 종1품 | 좌찬성 우찬성 | 판사 | |
장관급 | 장관 | 서울시장 | 국회의원 | 대법관 | 정2품 | 판서 좌참찬 | 대제학 우참찬 | 도총관 한성판윤 |
차관급 | 차관 | 도지사 | | 고등법원장 |
준차관급 | 차관보 | | | 지방법원장 | 종2품 | 참판 대사헌 | 포도대장 내금위장 | 관찰사 병마절도사 |
1급 (관리관) | 실장 | 부시장 | | 부장판사 | 정3품 | 참의 대사간 승지 | 참지사 별장 | 목사 병마절제사 |
2급(이사관 | 국장 | 시장 | | | 종3품 | 집의 사간 | 대호군 부장 | 첨절제사 |
3급(부이사관) | 과장 | 군수 | | | 정4품 | 사인 장령 응교 | 호군 | |
종4품 | 경력 첨정 | 첨정 | |
4급(서기관) | 계장 | | | 판사 | 정5품 | 정랑 지평 | 사직 | |
종5품 | 도사 판관 | 현령 | |
5급(사무관) | | 면장 | | | 정6품 | 좌량 | | |
종6품 | 주부 교수 | 종사관 | |
6급(주사) | 주무관 | 계장 | | | 정7품 | 박사 | 사정 참군 | |
7급(주사보) | 실무자 | 실무자 | | | 종7품 | 직장 | 부사정 | |
정8품 | 저작 | 사맹 | |
8급(서기) | 실무자 | 실무자 | | | 종8품 | 봉사 | 부사맹 | |
정9품 | 훈도 | 사용 | |
9급(서기보) | 업무보조 | 실무자 | | | 종9품 | 참봉 | 별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