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파수꾼님, 로렌조 오일님의 활약으로 국내특허의 보정을 확인한 데에 이어, 어제 야후검사님의 노력으로 해외특허에 대한 보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특허수호를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최악의 경우라도 배반포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는 특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 경우도 줄기세포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줄기세포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배반포를 먼저 제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반포 수립의 증거는 서울대 조사위의 보고서와 검찰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박사님이 104개의 배반포를 수립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줄기세포의 상태로 약10일간 생존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들은 특허의 보정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포 수립의 증거를 자기들 스스로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 특허의 보정을 게산하였다면 아마 배반포 자체에 대해서도 처녀생식이니 또는 수정란 배반포니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NT-1이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과 NT-2~11의 행방을 쫒는 것은 중요합니다. 계속 추적하여야 합니다.
특허보정의 다른 의미는 박사님이 특허수호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항간에 떠도는 미국과의 빅딜설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가 중요하면 특허사무소로 가라는 모 측근분의 주장은 모두 박사님의 의중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보정의 예에서 보듯이 박사님이 적들과 투쟁할 의지가 없다는 항간의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특허의 보정이 완료됨으로써 특허수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박사님의 특허수호 의지는 확고하며, 적들과 타협하지 않고 투쟁할 의지도 확실하다는 것이 금번 특허보정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