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기다린 문제^^
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경매시 임차인과 저당권자는 동 순위(안분배당)로 배당을 받게 된다.
ㄴ.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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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02.다음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은?
* 경기도 수원특례시(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 보증금 3억원에 월차임 500만원으로 체결이 되었다.
* 존속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였다. |
① 대항력
② 권리금 행사의 보장
③ 계약갱신요구권
④ 3기 이상 차임연체시 계약해지 규정
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
<<뉴 스타트~~!!^^>>
그동안 문제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오늘부터는 "일요일포함 시험볼때까지" 매일매일 올리겠습니다^^
((건강은 60%이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첫댓글
01. <정답> ④ <해설> ④
ㄱ. (X) 저당권이 우선배당을 받는다. (임차권은 주민등록을 한 그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
ㄴ. (X)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ㄷ. (×) 3분의 1 ⇨ 2분의 1.
ㄹ. (0)
02. <정답> ⑤ <해설> ⑤ “과밀억제권역”에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6억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인정되는 것은? 대.권.보(주시세).계.3.표. <대항력, 권리금, 보증금증액은 주변시세까지, 5프로 아님, 계약갱신요구권, 3기연체시 해지, 표준임대차계약서 권장제도.
<환산보증금 초과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최단기간 1년 보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기명령신청제도, 경매시 반대급부이행면제 , 등등... .
오늘도 하이팅^^
교수님 ^ ^
몸이 안 좋으셨어요~
카페 글이 안 올라와서 궁금했어요.
3기 평가단 문제와 작년 평가단 문제를
풀기하니 중개법 점수가 마니 올랐어요.
거래, 실무 파트는 여전히 꼼꼼히 보아야
할 것 같아요.
1번 문제도 어제 틀렸는데
오늘 보니 조금 이해 되네요
늘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ㅡ4
2ㅡ5
앗 선생님 아프셨네요
몰랐어요 ㅠㅠ
건강 꼭 챙기십시오
아직도 60% 밖에 회복되지 못했다하니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반드시 꼬오옥 건강 회복하시고 건강먼저 돌보세요. 교수님 수업들으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수험생입니다.
교수님.. 건강이 마니 안 좋으셨어요? 에궁.. 건강이 최고이니 건강 돌보시며 일하세요. 카페 들어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교수님 글 안 올라오시길래 궁금하고 걱정했었어요. 교수님 강의를 뒤늦게야 잼있게 듣고 있어요. 강의 들으며 웃으실 때 저도 같이 웃으며 인강 잘 듣고 있어요.
남은 기간 교수님 인강으로 정리하며 열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ㄱ)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경매시 저당권이 우선배당을 받는다.(임차권은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에 대항력 발생)
ㄴ)"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다.
ㄷ)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5번
"과밀억제권역"에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6억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인정되는 것>
대항력, 권리금, 보증금증액은 주변시세까지(5프로 아님), 계약갱신요구권, 3기연체시 해지, 표준임대차계약서 권장제도
<환산보증금 초과시 인정되지 않는 것>
최단기 1년 보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기명령신청제도, 경매시 반대급부이행면제,등등....
교수님
건강 빨리 회복하세요.
올려주신 문제들 하나씩 처분히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쾌유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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